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자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처리절차, 소득여부에 따른 납부예외(부호) 신청사유


저같은 경우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갈 수록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벌이가 좋고 회사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없다면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개인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때의 두려움, 퇴사 후 창업했을 때 성공여부, 창업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그러한 생각이 들다가도 사라집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단하신 분들 같습니다. 회사란 그 조직이 어느정도 자신을 보호해주고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만 자영업 등 개인사업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한 둘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을 다 신경을 써가면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에서 퇴사를 한 경우에 가입자 전환은?


1. 사업장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지사)제출


위와 같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가입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퇴사를 하는 사원을 위해서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젳ㄹ합니다. 즉, 더 이상 퇴사한 사람을 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신고기간 :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사업장에서 미신고시 : 퇴사한 직원이 별도로 자격


사업장이 폐업되었든지 해서 없어진 경우에는 본인이 공단에 '자격청구 확인서'를 공단지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격청구확인서에 '자격취득신고누락(신고자체 누락) 또는 자격취득, 상실기간 일부누락(빠르거나 늦게 신고된 경우)에 체크하여 제출합니다. 공단에서는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통지하며, 적합할 경우에 '자격확인통지서'를 송부하며 이로 자격상실이 종결이 됩니다. 




2. 공단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퇴직한 직원에게 송부


공단은 지역가입자 전환자에게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을 합니다.


3. 퇴사자는 수령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퇴사자는 별도이 소득이 있다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납부예외를 신청시에는 그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이 면제가 되며, 향후에 추납제도를 이용해서 재납부가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및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신고시에 첨부해야 할 서류

특수직종근로자인 경우 : 선원수첩 사본, 임금대장 사본등 

㉡ 납부예외신청자인 경우 : 휴직발령서 또는 진단서 등 납부예외증명 서류


지격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상 납부예외 사유 및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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