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27세미만의 학생, 군인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요건(소득 유무, 가입이력에 따른 가입조건), 임의가입가능?

 

학생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10년만 가입시에는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만 수령합니다. 20년이 될 경우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을 수령합니다. 즉, 최대 20년을 채워야 온전히 100%를 다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현장근로자, 공공기관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정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25세~(55세 또는 60세)까지 일할 경우에 30년~35년정도 일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삭감없이 100%를 수급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20년~30년동안 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회사에 다니다가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동안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20년을 채우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18세 이상 27세미만 학생으로 무소득시

 

따라서 국민연금은 어떻게든 가입을 해두어야 합니다. 학생인 경우에는 18세 이상에서 27세미만과 27세 이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회사에 다니지 않아 소득이 없을 경우 임의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8세이상~27세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가입)비대상입니다.

 


 

 

18세 이상 27세미만 학생으로 임의가입 가능

 

만약 돈이 있다면 임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서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에 말씀드린데로 어떻게든 가입기간을 늘려야하기 때문에 자금이 있다면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18~27세미만으로 기존에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18세~27세로 소득도 없으면서 가입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가입비대상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어떠한 조치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납부이력이 존재한다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납부예외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27세이상인 경우에는?

 

27세이상이면 직장에 다니지 않고 소득이 없다면 학생이든 아니든 무조건 '국민연금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기 때문에 납부예외신청을 해서 무소득인 기간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납부예외기간은 별도로 추후에 납부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그 때당시의 보험료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18세 이상이 된 경우 :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취득신고서 받음
납부예외 신청하는 방법 :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증명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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