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곤란 등 긴급복지대상?, 각종급여 혜택(금액과 기간)


긴급복지 선정기준


정부에서 긴급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가구에 긴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기사유가발생해서 생계가 곤란해야 하는데 저소득층으로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이 일정기준치 이하여야 합니다. 


<표>긴급복지지원 소득, 재산, 금융재산기준



긴급복지 소득기준


긴급복지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기준 50%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긴급복지는 중위소득기준 75%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긴급복지지원가능한 소득은 50%를 초과한 소득부터 75%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구로 2인가구인 경우 소득이 1,495,990원을 초과하고 2,243,985원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표>긴급복지 소득기준




긴급복지사유


긴급복지사유로는 아래와 같으며, 이 사유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자체별로 해당 사유에 대해서 적정성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의 여부는 신청자의 재산이나 소득, 금융재산확인에 1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때문에 신청자에게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대상여부는 향후에 판단을 합니다. 만약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은 경우라면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환불을 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이 아니였는데 받았다고 해서 불이익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표>긴급복지지원 사유



기초수급자, 당뇨병, 암환자도 지원가능?


기초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별도로 각종 현금(생계급여)와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으므로 긴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암환자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기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뇨병환자가 당뇨합병증으로 급히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비용이 없을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암환자라 하더라도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골절이 되어 수술이 급히 필요한 경우라면 대상이 될수가 있습니다. 



각종 급여혜택은 어떻게 될까?


긴급복지는 기초수급자와 비슷하지만 일정기한이 정해져 있고 금액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 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며 급여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지급합니다. 주 급여로는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급여가 있습니다.


<표>긴급복지 주급여



 부가급여로는 교육급여,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금액과 기간, 항목을 하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랍니다. 


<표>긴급복지 부가급여




전세보증금 등 지원(주거급여)


주택의 화재나 침수 등으로 기거가 불가할 경우 임차 또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시에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서울의 경우 5~6인가구인 경우에는 1년동안 848,600원을 지급합니다. 


<표>주거급여 지급액


사회복지시설 입소비용지원


가족의 학대나 방임, 폭력 등으로 인해 집을 나온 자녀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서 일정기간 생활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도 최대 6회에 한해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대상자가 아닌 해당 시설장에게 지급을 합니다. 자녀 3명이 입소를 할 경우에 매월 1,182,900원을 지원합니다.


<표>사회복지시 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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