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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28 버팀목전세대출(무주택인정범위, 연소득 및 재직기간, 기한연장과 무주택범위 및 주택매입가능?)

버팀목전세대출(무주택인정범위, 연소득 및 재직기간, 기한연장과 무주택범위 및 주택매입가능?)

<무주택자 인정범위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유주택자는 대출비대상입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시 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20㎡
이하의 주택소유, 60세이상의 지계존손의 주택소유, 무거하건물 소유, 사용승인이 20년이상이 된 단독주택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대출 대상기준>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금리자체가 낮아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출대상에 되기가 조금을 까다롭습니다. 아래와 같이 6가지 기준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 연소득, 임차보증금, 주택면적, 주택소유여부, 나이기준, 재직기간 기준 등입니다. 

<대출금리>


<연소득 및 재직기간기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연 소득기준은 부부합산인 경우 5천만원, 2자녀이상인 경우는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직장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급여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최근 1년이내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소득의 기준은 1년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직등으로 인하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수급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4개월 근무해서 800만원인 경우 1년으로 환산시에 2,400만원입니다. 외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부부합산 5천만원이하이기때문에 대출가능합니다. 재직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11개월 재직중이라면 대출이용이 불가하기때문에 1년(12개월)을 근로한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한연장시 무주택 조건과 가입기간 중 주택 매입시는>


버팀목전세의 경우 2년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방식인데 4회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소득이 증가해서 주택을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무주택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아울러 중도에 주택을 매입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대출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전액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이더라도 금액이 아주 낮거나 관련법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주택일시는 상관이 없이 대출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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