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시 본인 소득,재산관련 서류 전부제출?(금융정보제공 동의 필수)


기초연금 신청 후 재신청?(대상자)


기초연금을 한번 신청을 한분들은 매년마다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신청 후에는 지자체에서 매년 생일이 도래할 경우에 해당 일을 기점으로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금융기관으로 부터 정보를 제공을 받아서 소득을 평가하고 기준치에 적합시에는 기초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재신청?(비대상자)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로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후에 재산과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비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비대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다음해가 되면 다시 지자체에서 비대상자의 소득여부를 확인해서 결정을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대상자는 혹시 안될 수 도 있기때문에 확인을 하지만 신청후 탈락한 분들은 어차피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자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기초연금을 신청하 때 사용하는 신청서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입니다. 이 신청서는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타 복지서비스(기초수급자, 양육수당,아이돌봄 등)도 신청가능한 양식입니다. 신청서에 신청인,가족사항, 부양의무자 등을 기록토록 하고 있는데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시 지자체를 방문하게 되면 이러한 사항은 지자체에서 바로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별로도 작성치 않아도 됩니다. 


소득, 재산신고서


기초연금 신청시에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도 [소득,재산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을 (근로, 사업, 재산, 기타)소득입니다. 재산의 경우 건축물, 토지, 자동차,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등입니다.



매월 또는 분기별 지자체에서 확인


지자체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 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공받아 대상자 탈락여부를 확인을 합니다.(통합조사관리) 즉, 신청자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서 신청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금융기관 등에서 각종 소득, 재산과 관련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합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