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생일전 신청? 수급중 변동사항 신고의 의무 및 기초연금 비대상, 결정하는 법, 기준연금액 산정대상은?


기초연금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주변의 노인가구 중에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전국 노인가구 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70%에 속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기때문에 기초연금이 아니더라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달은 만 65세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66세이며,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만 65세 생일이 3월 15일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날짜는 3월 15일 부터 신청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하며, 신청 후에 소득, 재산 등의 조사를 통해서 1달~2달 이내에 기초연금수급자 결정통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일이 속하는 달이 지나서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저소득가구 기초연금 확대 : 단독가구(30만원), 부부가구(48만원)



● 기초연금 수급중 변동사항 신고의 의무


기초연금을 수급 중에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 등입니다. 


㉠ 인적사항 변동 : 결혼・이혼(사실혼・이혼 포함), 사망, 국적상실, 국외(해외)이주,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입소,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행방불명, 실종 등

㉡ 소득・재산의 변동 : 취업, 실업 등 근로상태 변동, 사업개시 또는 휴・폐업 등 사업형태변동, 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혼인・사망 등에 의한 직역연금 수급권의발생, 변경, 소멸 등



● 기초연금비대상, 대상, 기초연금 결정방법, 기준연금액 산정방법


하단의 기준연금액 산정대상의 경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0년도 254,760원이니다. 이 금액을 전부 수급할 수 있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만약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소득연전방지감액, 부부수급 감액(20%)를 적용하고 나서 받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감액이 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세부내용부내용

기초연금 비대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기초연금 대상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가능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수급대상에 포함

기초연금 결정

개인별 기초연금 산정>기초연금액 감액(부부감액, 소득재역전방지 감액)

기준연금액 산정대상

㉠ 무연금자

㉡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권자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국민연금 급여액등ʼ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국민연금 노령연금분할연금수급권자 및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유족연금 수급권자


● 2020년 기초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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