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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19 기초연금 수급자수와 최대 연금액, 기초연금 수급시 기초수급자 탈락?

기초연금 수급자수와 최대 연금액, 기초연금 수급시 기초수급자 탈락?


기초연금 수급자 수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수가 3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소득하위 70%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0%중에 소득이 더 낮은 계층(소득하위 40%)에게는 최고 30만원을 지급을합니다. 2021년에는전 계층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해 약 13조라는 돈이 투입이 되는데 큰 금액이지만 노령층의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표>연도별 기초연금액



기초연금과 기초수급자


뉴스를 보면 주었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말이 가끔등장합니다. 기초수급자가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을차감하고 주기때문입니다. 20년부터는 기존에 소득공제 비대상이었던 35세~64세의 계층도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일괄적으로 30%를 공제를 합니다.


▶(관련글)25세~65세 기초수급자 소득공제란?(보러가기)



기초연금과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분들은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전 계층이 기초연금 30만원을 수급을 합니다. 기초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약 7%하위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시 소득인정액으로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으로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이전소득의 종류에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의 연금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금을 받을경우에는 소득으로 100%인정이 되기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생계급여가 삭감이 되거나 생계, 의료급여 등의 수급계층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삭감

예를들어 무소득자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생계급여를 100만원을 수급을 하고 있었는데 연령이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생계급여가 기초연금액만큼 감액이 됩니다.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30만원을 수급하기 때문에 생계급여 100만원에서 30만원을 공제하고 70만원만 지급을합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탈락


예로 유소득자로 생계급여를 25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기초연금 30만원이 지급이 되면서 생계급여를 5만원 초과해 생계급여에서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입장에서는 지원금 5만원을 더 받게 되어서 금액입장에서는 유리하다할 수 있지만 생계급여자로서 지원받을수 있는 각종 할인이나 무료지원혜택을 못받게 된 경우입니다. 


신청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아직도 5만명정도가 기초연금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주지만 신청을하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않습니다. 이분들 중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신청을 하지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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