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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얼마?


기초수급자 대상 급여


기초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각의 소득여건에 적합시에 4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 급여 준 가장 소득인정액이 낮은 계층이 수급하는 생계급여는 직접 해당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서 현금을 지급해서 생계에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라면 선정기준액인 중위소득의 30%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모,자녀1명(18세 미만 무직자), 100만원 근로소득발생


㉠생계급여액


만약 부모와 자녀 1명인 3인가구로 기초수급자인 아버지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매월 10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3인가구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B) - (근로소득 - 근로소득×30%)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인 1,161,173원(116만원으로 함) - (100만원 - 100만원×30%)이며 116만원-70만원으로 생계급여액은 46만원이 됩니다. 



<표>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자녀장려금


기초수급자로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부부의 총 소득 합산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의 보유가 1주택이하(무주택자 포함)여야 하며 가구원 소유 건축물, 토지 등의 재산합계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서 홑벌이 가구에 해당이 되며 자녀장려금 수급요건 중 총 급여액 2,100만원 미만으로 자녀장려금액은 70만원이 됩니다.


<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표>자녀장려금 지급기준




㉢근로장려금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에 해당이 되며 1년 총소득의 합산은 1,200만원입니다. 총 소득구간 1,200만원은 아래의 표에서 근로장려금 최대액인 260만원 입니다. 


<표>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액 표



결론)기초수급자 전계층은 소득과 재산요건에 적합시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위의 조건에서 매월 생계급여 46만원과 1년기준 자녀장려금 70만원과 근로장려금 260만원을 수급합니다. 따라서 1년 정부로 부터 받는 지원금액은 생계급여액 552만원, 자녀장려금 70만원, 근로장려금 260만원으로 총 882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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