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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가능할까?


기초수급자란 소득이 없는 분들을 지원하는 국가의 지원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는 4가지로 이루어지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입니다.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각각의 급여의 선정기준이 다르며,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주거(45%이하), 의료(40%이하), 생계(30%)이하입니다. 예를들어 3인가구인 경우로 생계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이 193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표>기초수급자선정기준


개인회생 신청기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신청 가능하며, 이 기준이 되는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입니다. 60%까지는 최저생계비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금액보다 적을 경우 최저생활이 불가하다 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개인회생, 파산신청


개인회생은 특별히 신청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와 같이 기준중위소득의 60%이상의 소득(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이 발생하면 됩니다. 60%이상의 소득은 채무변제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수급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인가구 기준


기초수급자가 국가에서 급여를 받은 수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2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897,594원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만약 기초수급자가 몸이 아파서 일을 할수가 없고 소득이 전혀 없다면 생계급여액은 897,594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2인가구 개인회생 신청기준인 1,795,188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열심히 일을 해서 60만원의 소득을 거두었다면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과의 차액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297,594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총 소득은 선정기준액인 987,594원이 됩니다. 즉, 2인가구 개인회생 신청기준인 1,795,188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생계급여액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지 않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많다면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제외가 될 수 가 있으며, 기초수급자는 대부분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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