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 부가가치세(간이과세,일반과세) 비과세소득이란?


자영업자와 사업자등록 및 국민연금 가입


예를 들어 야채가게를 하는데 본인혼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1,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며 그 이하는 안해도 됩니다. 내가 야채가게주인 일 때 1년에 약 1천만원만 번다고 할 때 사업자등록없이 가게를 운영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로 부가세신고나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은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무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법인사업자


일반적으로 동일시 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인사업자등록'과 '법인사업자등록'으로 구분이 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소속근로자만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간이과세를 할 수가 없으며, 매출액의 규모와 관련없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사업자등록, 근로자 고용여부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


사업자를 등록하고 1인이상을 고용한 순간부터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하단의 표에서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라고 하며 근로자고용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전체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의 9%]의 절반인 4.5%를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본인의 보험료 100%를 부담합니다.


만약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면 지역가입자로 신고를 하고 본인의 보험료인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란 개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 본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월급명세서에 전체 포함된 부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봉 4,800만원으로 월 240만원이 급여인 경우에 240만원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만을 포함합니다. 아래는 비과세소득의 종류입니다. 만약 월 급여 240만원에서 일,당직비용으 10만원받고, 내 차량으로 출장하여 업무수행하면서 그 비용을 10만원을 받는다면 240만원에서 20만원을 제한 나머지 220만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이 소득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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