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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15 금리인하 요구로 대출이자 감소 예, 개인(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금리인하 요구 사유

금리인하 요구로 대출이자 감소 예, 개인(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금리인하 요구 사유


금리인하 요구는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이 됩니다. 약정기한 내 2회까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대출자체가 각종 우대금리요건에 해당이 되어서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고 있다면 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이하로 인해서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약 1%까지도 인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대출금 10,000,000원, 대출금리 연 5 %, 대출기간 36 개월(3년) 거치기간 없음,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인 경우에 금리인하 요구전의 납입해야 할 총이자와 요구 후에 납입해야 하는 이자를 비교한 표입니다. 금리인하요구전에 3년간 총이자는 789,310원이며, 금리인하 요구 후에는 628,460원입니다. 이자 차이가 무려 160,850원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비대상 대출 : 재정자금대출 및 협약대출

▶금리인하율 : 신청자의 요구사유에 따라 차등적용(0.5~1%)

▶금리인하 요구가능 횟수 : 대출약정 기간중 2회 이내


(금리인하요구 사례) 직장인 B는 3년전 직장동기 C씨와 함께 회사 주거래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였음 그런데 C씨와 대화 중에 본인의 대출금리가 C씨의 대출금리보다 1.0%p 가량 더 높은 것을 알고 깜짝 놀랐음 사연을 알고 보니, C씨는 작년에 승진을 한 후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여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이었음


은행들은 대출이용 기간 중 직위, 연소득, 신용등급 등에 변동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 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진이나 급여상승 등이 있는 경우,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사유


㉠ 신용등급상승 : 신용등급 상승시[(기준:외부신용평가기관(NICE 및 KCB)]

㉡ 자산증가 :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시

㉢ 부채감소 :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시

㉣ 직위변동 : 신규,기간연장 및 재약정시점 대비 동일직장내 직위가 상승한경우

㉤ 주거래고객 : 주거래고객 신규 선정 및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 직위 등 변동 : 전문자격증 취득, 차장에서 부장 등 승진을 한 경우, 국가고시 합격 등

㉦ 직장변동 : 회사의 신용등급이 상승된 경우

㉧ 거래실적 변동 : 해당 은행의 거래실적이 증가한 경우

㉦ 연소득변경 : 신규,기간연장, 재약정시점 대비 현재 연소득 [근로소득자 평균임금 인상율] 의 2배이상 증가시



● 기업대출 금리인하 요구사유


기업대출의 경우 금리인하요구사유가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물적담보제공, 기술특허 취득, 영업이익 등 재무상태개선, 회사채등급이 상승된 경우 등입니다. 


▶신청시 준비서류 


㉠ 이자율변경 추가약정서(금리인하 약정체결시)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 및 해당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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