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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16 개인회생 금지, 중지명령과 급여압류해지, 강제집행의 차이?

개인회생 금지, 중지명령과  급여압류해지, 강제집행의 차이?


개인회생의 장점은 본인의 총 채무를 전체를 변제하지 않고 일정부분만 변제시에 잔존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채권자나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급여압류, 유체동산 등의 압류나 가압류류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의 상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 이미 급여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에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동시에 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회생신청시에 동시에 신청을 합니다. 금지명령은 새로운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것이고 중지명령은 기존의 채권추심이나 강제잽행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입니다. 





금지, 중지명령과 급여 압류 해제


금지,중지명령으로 압류, 가압류나 강제집해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 압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즉, 법적인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가입류는 임시압류에 해당하며, 효력은 압류와 같으며 집행권원이 없어도 차용증 등 소명자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국가권력이 채무자에 대해서 본인의 재산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이며, 강제집행이란 공권력이 채무자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지명령, 중지명령과 압류해지?


금지명령이란 새로운 압류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미 급여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기존 압류를 해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지명령의 경우에도 기존의 압류를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재산을 마음대로 채권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압류가 된 상태라면 압류의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급여압류 해지시점은?



압류된 급여에 대한 해지시점은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날 때입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검토 후에 개시결정 후에 채권자 집회를 거쳐서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인가결정이란 변제계획서에 따라서 월급여로 채무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 경우 급여압류해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급여압류 해지하는 법



급여압류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급여압류 해지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개인회생 인가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개인회생 신청한 법원이 아닌 급여압류를 한 해당법원에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비용이 들어가는데 (기본송달료에 압류를 한 채권자 수)를 곱한 비용이 소요가 되며, 신청후 2~3주에 압류해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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