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급기준, 급여압류는 소득세, 보험료 공제(차감)전후?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인생의 방향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노력하지만 주변환경적 요소로 인해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빨리 돈을 벌고자 투자한 주식에서 수천만원의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족의 질병으로, 회사의 폐업으로, 자영업의 불황으로 내 의도와 관련없이 어쩔 수 없이 과도한 채무를 지게되고 결국 혼자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법(개인회생, 파산)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했어서 회생, 파산면책의 종착점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늘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으로 새로운 출발의 기회, 희망의 불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급여압류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에 이르면 채권자들은 이미 급여에 압류를 한 경우일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란 꼭 연체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제도는 아닙니다. 연체가 아니더라도 향후 총 채무에 대한 완전변제가 어려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월 급여에 대한 압류 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사실을 채권자가 알게된 때에 곧바로 급여압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동안 급여가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최저,최고액은?
급여압류는 급여의 1/2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월 급여가 최저 185만원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월 급여가 180만원인 경우에는 급여압류가 불가합니다. 1/2를 할 수 있는 금액은 185만원의 2배인 370만원부터 입니다. 370만원~600만원까지는 급여의 절반을 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식에 의해서 산정합니다. 급여의 50%보다는 적은 금액이 압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