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각,각하, 행정소송, 항소,항고, 민사소송, 화해, 금전보상, 벌금등)


부당해고의 구제대상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5인미만사업장의 근로자를 해고 한 경우입니다. 5인 이상사업자장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에는 고용노동부(지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6가지 사유입니다. 이 사유로는 해고의 정당영 여부, 경영상 해고요건 적합여부, 특정한 시기의 해고금지 여부 징계양정의 적합여부,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절차 위반여부, 근로기준법 등의 특정한 해고금지 사유 위반여부 등입니다. 



1~4인사업장 부당해고 구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이 됩니다. 즉, 1~4인의 근로자수가 있는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1~4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신청기간 및 기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본인의 사업장을 관리하는 관할고용노동지청의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해고의 구제절차는 신청자의 구제신청(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으로 부터 노동위원회에서 사실을 조사.신문, 판정을 합니다. 부당해고가 사실로 들어난 경우 구제명령을 통해 해고자를 복직시킬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기각이 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지방이 아닌 중안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합니다. 재심 후에 적합한 경우 구제명령을 통해 원상회복이 되며, 다시한번 기각이나 각하결정이 나면 15일 이내에 근로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행정소송은 최초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기각, 각하시에 항소(고등법원), 2차 기각,각하시에 항고(대법원)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종 패소를 하게 되면 별도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신청을 위한 행정소송과 해고무효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은 별도 또는 동시진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의 해고


저희 회사도 채용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갖숩니다. 수급기간동안에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수습근로자는 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기간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게 되면 노동위원회는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문회의를 개최를 해야 하며, 그 결과는 판정회의를 개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송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빨리 처리되면 1달 이내에도 가능합니다.




금전보상명령


위와같은 절차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라도 회사에 사실싱 출근해서 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금액은 해고일로 부터 구제신청 판정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이때의 임금은 기존에 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이 됩니다.(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화해의 신청


구제신청 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회해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정도 절충의 범위에서 서로가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화해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업주, 노동자, 위원회가 적절한 선에서 화해를 결정을 합니다.


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에서 최종으로 복직 또는 금전보상명령을 니렸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은 500만원~최대 2,00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 불이행시 벌칙


지방위원회에서 구제명령 확정판결이 나와서 금전보상명령 또는 복직을 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행정처벌의 벌칙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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