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절단기 방호장치(날접촉예방장치/방호덮개)와 위험성, 사고사례, 안전수칙


금속절단기 분류


금속절단기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건설, 제조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원형톱날로 되어 있는 형식과 제조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톱날이 고속으로 직선회전운동으로 절단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톱날이 고속회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기때문에 산안법에서 방호조치를 해야 할 위험기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금속절단기 분류



금속절단기의 위험성


톱날이 고속회전하기 때문에 회전하는 부분에 신체가 접촉시에 절단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힘으로 절단할 경우 절단날이 파손이 되어 주위 근로자와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유리금속형 원형절단기를 사용 중 회전날의 파손으로 파손날이 근로자와 가격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갑을 착용 후 작업하다 회전날에 손가락이 절단될 위험성, 절단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흡입에 따른 호흡기 질환, 손으로 잡고 작업시에 누전에한 감전의 위험성 등이 있습니다. 


<표>절단기 주요위험요인




절단기 방호조치


㉠방호덮개 및 보조방호덮개


정확한 명칙으로 산안법에서는 날접촉예방장치라 합니다. 이 장치는 2가지로 구분이 되며, 전체 톱단의 대부분을 덮고있는 주 방호덮개와 절단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부착하는 보조방호덮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 방호덮개는 거의 부착이 되어 있으나 보조방호덮개는 떼어높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지청의 근로감독시에 해당 보조방호덮개를 미부착시에도 산안법 위반이 됩니다. 


㉡가공물고정용 바이스


보통 현장에서 손으로 긴 각재나 봉재를 잡고 절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칫 손으로 가공물을 놓칠 경우 가공물이 튀어오르면서 안면부 등 신체를 가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용바이스에 가공물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절단해야 합니다. 


㉢절단석의 규격품 사용 등


절단석의 경우에는 각각 절단기의 모터의 회전수에 맞게 해당 회전수에 적합한 절단석을 사용해야 합니다. 즉 [절단날 최대 허용 회전수(RPM) ≥ 고속절단기 최대 회전수] 여야 합니다. 허용회전수보다 더 낮은 강도의 절단 절단날을 사용시에는 파단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작업시에 해당 절단날의 균열 등의 여부, 마모, 부식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있을 경우 교체를 해야합니다. 타격음은 경쾌한 소리가 나야하고 교체시에는 1분정도 공회전을 시킨 후에 절단작업을 해야 합니다. 



㉣접지 및 누전차단기 접속사용


손으로 직접 잡고하는 이동형전기기계기구의 경우 150V를 초과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에 접속해서 사용을 해야 하고 외함은 접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호구의 사용


작업시에는 보호구(보안경, 귀마개, 방진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하며, 면장갑은 회전날에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치 않아야  하고 밀착이 잘 되는 가죽제 등의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참조>절단작업시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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