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금속절단기, 포장기계, 공기압축기, 원심기, 예초기)방호장치


산업현장의 산업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으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은 분안전한 상태를 제거해야 합니다. 대형동력설비의 체인이나 V-BELT부위에 근로자가 끼여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동력전달부위에 근로자 접근 방지조치(방호울, 안전덮개)를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조심해서 작업하라고 하는 것(불안전한 행동 금지)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조치를 먼저 하고 난 후에 근로자가 해당 작업안전수칙은 준수하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안전인증, 안전검사)


산안법 제 80조 제 1항과, 시행령 제 70조에서는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위험기계기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설비는 총 6가지 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방호조치를 해야하는 설비는 많습니다. 이러한 기계들은 안전인증 대상이나 안전검사 대상으로 구분하여 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룰 수검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설비의 각각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검사기준을 노동부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나 인증시에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도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기구들입니다. 


<표>산안법상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6종)


안전인증, 검사,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외의 설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설비는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입니다. 산안법 시행규칙 제 98조에서 각각의 설비에 대해서 방호장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표>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 예초기


예초기의 경우 날접촉예방장치입니다. 예초기란 풀을 베는 기계로 회전날이 달려있으며 회전날 부위에 근로자의 발, 발목, 손 등이 부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날 부위의 접촉방지를 위해서 '날접촉예방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 원심기


원심기는 내부에 물건을 넣고 회전을 시키면서 분리하는 기계입니다. 원심분리기라고도 합니다. 원심력에 의해서 수분 등이 분리가 되며 내부에는 고속회전체가 회전을 합니다. 이러한 회전체에 손등 신체의 일부가 접촉치 않도록 '회전체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는 일반적으로 10㎏/㎠이내의 압력이 걸립니다. 이 이상의 압력이 걸릴 경우에 폭발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정압력 이상에서는 압력을 방출할 수 있도록 '압력방출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 지게차


지게차는 국내 단일설비로 1년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평균적으로 30여건의 지게차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지게차의 안전장치로는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입니다. 여기에 2020년부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가 안전장치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 금속절단기


금속절단기는 상하운동 또는 회전운동에 의해서 금속을 절단하는 위험기계입니다. 여기에는 날접촉예방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 포장기계


포장기계는 제조현장에서 마지막 출하 전에 많이 사용하는 계계로 진공포장기와 래핑기를 말합니다. 포장기의 경우 포장을 위해서 구동부위가 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합니다. 이 부분에 근로자가 접촉하지 못하도록방호울등을 설치해야 하며, 방호울 등 구동부 방호부분은 리미트스위치 등으로 연동을 시켜서 울을 열경우에는 전원이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합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