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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18 개인회생, 주택 압류, 경매등 강제집행 불가?, 근저당권설정 주택 매도가능?

개인회생, 주택 압류, 경매등 강제집행 불가?, 근저당권설정 주택 매도가능?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 한가지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인해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다를 재산은 없고 집이 한채 있는데 이 집에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거나 어린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을 걱정을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다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가주택 보유자는 이러한 고민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을 꺼리게 됩니다. 



담보대출이 되어 있는 주택


개인회생에서 담보대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있으며, 별제권으로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별제권 설정 주택을 보유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별제권 주택도 압류, 경매 금지, 중지?


별제권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 주택도 중지,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금지, 중지명령을 동시에 신청시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시까지 해당 주택을 압류하거나 경매등의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 금지명령의 효력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경매처분시의 문제점


채권자는 본인의 채권액을 회수를 할 수 있다면 인가결정시에 바로 경매에 들어갈 것입니다. 경매의 경우는 일반 매매거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입니다. 경매 주택만은 매수해서 매도하는 투자자가 있는 것을 보면 경매물건이 얼마나 싸게 거래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경매를 한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저당설정 주택 매도


중지, 금지명령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시까지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 주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경매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매매가 가능하지만 해당주택을 구입자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을 매도해서 근저당권설정된 채권액을 다 변제를 하고 잔여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전세로 전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매도 후에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포함시켜 변제가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주택 매도 후


해당 주택을 매도 후에 전세로 입주를 한 경우 지역별로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면제재산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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