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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18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비대상소득 종류(미등록사업자, 비과세등)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비대상소득 종류(미등록사업자, 비과세등)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없는 소득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또는 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국세청에 세금신고의 의무가 없는 소득이 있습니다. 타 소득은 없으면서 아래의 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비과세수당


비과세수당이란 국가에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각종 수당입니다. 식사비용, 출산이나 보육수당,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자가운전보조비 등입니다. 총 급여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많을 수록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등록사업자(A), A로부터 받은소득


미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없기때문에 근로장려금 수급 비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등록사업자로 부터 급여등을 받은 경우에도 비해당입니다. 




㉢직계비존속으로부터의 근로소득


이러한 경우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로 부모님이 사업운영을 하는데 자녀, 손자녀들이나 조부모님들이 참여해서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부모님을 근로장려금 수급을 할 수 있으나 자녀나 조부모는 비해당 됩니다. 


㉣전문직 사업배우자로부터의 수급 근로소득

세법에서 전무직사업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회에서 고소득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의사, 한의사 등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소득자체가 많기때문에 근로장려금 수급비대상이며, 이분들의 배우자로 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비대상입니다.


㉤인정상여

인정상여란 회사(법인)가 급여형태로 일정금액을 지급을 했고 회사에서 세금신고할 때 해당 지급금액을 경비로 처리해서 과세가 되지 않은 소득입니다. 하지만 지급받은 근로자입장에서는 상여금으로 인정이 되는 소득입니다. 상여금은 과세소득입니다. 인정상여로 처리가 된 금액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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