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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1 근로장려금,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구분과 소득별 근로장려금 전체 지급표

근로장려금,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구분과 소득별 근로장려금 전체 지급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3가지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공통,소득,재산)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부분을 만족하고 다시 가구구성원과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고려되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구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급을 합니다. 열심히 소득활동을 해서 국가(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에게 환급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다면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고소득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이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의 소득이여야 합니다. 소득이 높은 전문직종은 소득여부와 관련없이 수급할 수 없습니다.(배우자 포함) 아울러서 재산이 많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산은 부부의 재산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인 자녀와 부모 등의 소득도 고려가 됩니다. 재산기준은 2억원 미만입니다. 


<표>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공통,재산,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가구원요건)


가구는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독은 혼자사는 가구, 홑벌이는 부부가구이지만 혼자서 소득활동하는 가구 맞벌이는 부부가 같이 소득활동하는 가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득이 얼마냐와 부양자녀나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부양자녀 또는 부모의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이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느가구에 속해있는지를 알려면 구체적인 가구별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표>근로장려금 신청대상(가구원요건)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입니다. 혼자 생활하면 단독가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자녀와 단둘이 거주를 해도 자녀의 연령이 18세를 초과하면 단독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18세 미만이지만 연간 소득이 100만원 초과시에도 단독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로 부모님의 연세가 70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70세 이상 이지만 연간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단독가구입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이라 할지라도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독가구입니다. 동일거주지에 거주를 하더라도 연간소득 100만원 초과시에 단독가구입니다. 


<표>단독가구 예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는 동거자녀가 18세 미만의 자녀이면서 연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부모님 등의 겨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연간소득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일주소 거주 중중장애인으로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표>홑벌이가구 예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1년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표>맞벌이가구 예



근로장려금 계산방식




1. 단독가구근로장려금



2. 홑벌이가구근로장려금



3. 맞벌이가구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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