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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17 근로장려금 주는 이유, 지급대상(공통, 소득, 재산)요건, 비대상,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주는 이유, 지급대상(공통, 소득, 재산)요건, 비대상,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원이유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넉넉치 못한 분들에게 일정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도 있지만 계속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일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이 근로소득의 일부를 국가(국세청)에 납부를 하게 도는데 저소득층들의 경우 일종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2019년도부터 기존의 제도를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금액도 인상을 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일하는 계층으로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며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일한다고 해서 지급하지는 않고 일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크게 3가지 계층으로 구분이 되며 한 계층은 직장인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입니다. 또 한계층은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자영업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으로 종교인 소득이 발생하는 계층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공통요건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공통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입니다. 먼저 공통요건으로는 첫번째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대한민국국민이면 됩니다. 또는 외국인으로 대한민국국적의 부양가족이 있으면 됩니다. 두번째는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아니여야 합니다. 한가구당 1명밖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사람의 부양자녀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번째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종에 해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TIP>근로장려금 신청(총소득), 지급액기준(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은 신청대상에서의 기준은 총소득이며, 지급액을 결정할 때의 기준은 총 급여액등입니다. 총급여액 등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인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제외합니다. 신청대상에서의 총소득은 전체 다를 반영합니다.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가구전체(전 가구원 포함)의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미만이여야 합니다. 즉, 재산이 많은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와 자녀 그리고 부모가 함께 동거하는 경우에는 전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소득은 가구종류별로 다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년 총급여가 2천만원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가구는3,6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소득은 배우자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비대상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자입니다. 하지만 국적자와 결혼한자, 국적 부양가족이 있는자는 신청대상입니다. 전문직사업 영위시에 지급받을 수 없으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도 비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아래의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근로장려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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