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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9 근로장려금 수급 총소득과 재산, 배우자, 부양자녀, 동거부모 기준일은?

근로장려금 수급 총소득과 재산, 배우자, 부양자녀, 동거부모 기준일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총 소득'과 '총 재산'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총소득은 부부합산 총소득이며, 총 재산은 신청자 뿐만아니라 전 가구원의 총 합산한 재산입니다.


<표>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총소득' '총재산'기준



현재 직장생활이나 자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년도에 근로이력이나 자영업활동이력이 있을 경우 그리고 소득증빙(소득세 납부)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전년도 열심히 일을 했으나 소득이 낮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나 영업소득세를 납부를 했으므로 이를 환급해준다는 의미로 지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대상과 수급금액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분이 전년도가 기본이 됩니다. 예를들어 전년도에 18세 미만으로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올해 신청시에 홑벌이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즉, 올해 19세가 되었다고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근로장려금 선정, 지급액 결정요소 기준시점



㉠가구원 기준일


가구원기준으로 배우자를 따질 때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만약 올해 이혼을 했다면 전년도에는 각각 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단독 또는 홑벌이가구가 아닌 맞벌이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전년도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올해 혼인을 했다면 전년도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부양자녀로 18세이상이 있는데 올해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증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부양자녀요건에 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을 고려하지 않지만 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령이 고려대상이 됩니다. 


<표>이혼과 사실혼 연도




㉡총소득, 총급여액 기준일


총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이고, 총급여액은 근로장려금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총소득과 총 급여액은 전년도의 총 소득입니다. 예를들어 전년도에 단독가구로 2,000만원미만이었으나 올해  급여가 올라서 2,500만원이 된 경우라하더라도 신청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표>전년도, 올해소득과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일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의 재산은 신청자와 전 가구원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준일이 전년도 6월 1일 기준입니다. 만약 7월달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6월 1일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가격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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