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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7 근로장려금 대상?(현역병, 직업군인, 전투경찰, 산업복무요원, 교정시설경비)

근로장려금 대상?(현역병, 직업군인, 전투경찰, 산업복무요원, 교정시설경비)


현역병은 근로장려금 수급가능할까?


현재 징집이 되어서 현역으로 군복무하고 있는 일반병과 하사관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전투경찰이나 교정시설의 경비교도 등도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의 수급은 과세대상소득만 해당이 됩니다. 병장, 상병, 일병, 이병등이 수급하는 급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수급할 수 없습니다. 


<표>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조건




교정시설경비교도


교정시설이라 함은 교도소, 구치소,보호감호소를 말합니다. 교도소의 교정직 공무원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군인처럼 교도소 경비를 위해서 차출되어서 경비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제한조건을 두지 않고 소득만 보기때문에 소득여건에만 적합하다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경비교도의 경우에는 군인과 마찬가지로 비과세소득을 받고 있기때문에 비대상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계층은 전투경찰도 해당이됩니다. 



방위산업체 복무 보충역


방위산업체의 경우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업체에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정기간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군입대를 하지 않습니다. 방위산업체 근무를 할 경우 매월 수백만원 이상의 급여를 수급하며, 해당 급여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어 국세청에 세금신고가 되며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직업군인(장교, 부사관 등)


<표>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1년)



직업군인이라 함은 본인이 자원해서 군에 입대한 경우입니다. 소위로 임관하는 경우에는 징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자원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직업군인이 받고 있는 급여는 전부 세금이 원천징수(급여를 줄 때 국가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함)를 하고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위의 표와같이 부부합산소득이 해당 기준 미만이여야 합니다. 아직결혼하지 않은 하사는 단독가구에 해당이 되며, 1년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잠깐씩 일을하고 있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맞벌이가구 기준소득 3,600만원 미만이라면 신청해서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표>군인등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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