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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6 근로장려금 대상?(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자활사업참여자) 근로장려금액은?

근로장려금 대상?(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자활사업참여자) 근로장려금액은?


근로장려금 신청 기본요건 3가지


근로장려금은 근로의 대가로 주는 장려금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조건이 근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하지 않는다면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를 하고 난 후에 국가에 근로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기때문에 해당이 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기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원래 이름은 근로장려세제였습니다. 즉,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은 적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환급해 준다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신고가 되지 않은 계층은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마 소득이 낮아야 하며, 재산도 기준치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세대상 소득이여야 합니다.


<표>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소득에 대한 기준은 단독가구,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로 정해서 해당 소득보다 낮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3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입니다.



<표>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1년)



공공근로와 근로장려금


공공근로는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선발기준은 소득수준을 고려하며, 청년층이나 노인층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1년에 상하반기로 이루어지며, 각각 3~4개월도 상하반기 전부 참여한 경우는 약 6~8개월 상하반기 중 각 한차례만 참여한 경우는 3~4개월정도 일을 합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렵거나 힘들지는 않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시에 최저 시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을 하며, 이러한 소득도 과세대상소득으로 4대보험료 등을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포함이되는 경우로는 65세이상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등입니다. 아울러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참여자의 소득도 과세대상을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을 하기때문에 근로장려금을 신청시에 최대 금액수급이 가능합니다.


<표>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공공근로참여자 지급액은?


<표>공공근로참여 소득(65세미만)



공공근로 참여자로 65세미만인 경우 최저임금 기준 약 월 74만원정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일한경우로 가정시 1년 총 급여액등 약 221만원입니다. 만약 홑벌이가구에 해당이 된다면 약 80~90만원정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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