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과 자영업 업종별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수급액 모의계산하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전년도 본인의 가구원, 소득, 총급여액, 재산 등을 토대로 올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대상여부의 판정과 수급가능한 근로장려금액을 모의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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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텍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장려금계산하기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입력


먼저 배우자, 부양자녀 요건에서 예를 선택하고 부양자녀의 수를 2명으로 합니다. 즉, 18세미만으로 100만원 미만의 소득인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양자녀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요건을 판정하는 요소와 자녀장려금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자녀가 많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액이 더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총소득요건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예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경우에도 2억원 미만에 체크합니다. 그 하단부위에 1억 4천만원 이상에 체크를 하게 되면 향후 계산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 본인의 총근로소득 입력


신청자의 총 급여액이 전년도 총 1,500만원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3. 배우자의 총 근로소득 입력


배우자의 총 급여액은 전년도 1년기준 400만원입니다. 나와 배우자 모두가 전년도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으로 맞벌이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4. 신청제외자 해당여부


여기에 예로 체크할 경우에는 근로, 자녀장려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결과


위의 계산 결과에 따라 맞벌이 가구이며, 부부합산한 총 급여액은 1,900만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액은 1년기준 2,685,000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자녀장려금액은 14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수급할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액 합산은 3,085,000원이 됩니다.




자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의 모의 계산하기


1. 업종검색하기


부부가 동시에 자영업활동을 하는 예입니다. 먼저 내 소득을 입력합니다.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종을 검색해야 합니다. 업종명(도소매) 조회하기를 했습니다.  



2. 총 수입금액 입력


도소매의 수입금액에 2천만원을 입력시에 조정률이 자동을 20%가 되어서 사업소득은 4백만원이 됩니다. 즉, 1년동안 도소매로 열심히 벌었어도 실제 소득으로는 400만원만 인정이 됩니다. 



3. 배우자의 업종입력하기


배우자가 보건및사회복지업을 하는 경우로 조정률은 75%입니다. 




4. 수입금액 입력하기


전년도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총 1,500만원인 경우 조정률 75%가 반영이 되어서 실제 사업소득은 11,250,000원입니다.



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결과


계산된 근로장려금액은 맞벌이가구로 연 300만원이며, 자녀는 1인으로 총 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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