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년고령자 (고용연장, 퇴직자 재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근로자고용사업주 인건비(고용지원금) 무료지원

 

사업장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면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1인당 월 30만월씩을 지원해드립니다. 아울러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데 지원기준율 초과 근로자수 1명당 분기별로 18만월씩 지원 합니다. 이 사업의 경우 2017년까지 종료예정이었으나 2020년까지 연장해서 시행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갈수록 고령화현상이 심해지면서 이른 정년퇴직에 따른 노후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등의 도입을 통해서 정년 이후에도 또는 정년을 연장하여 노후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그동안의 사업장에서 쌓은 기술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2019년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1. 정년연장을 하는 경우 


▶대상사업주 :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로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아래의 기간동안 정년연장지원금을 지급

- 정년폐지 또는 연장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1년

- 연장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2년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2.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대상사업주 : 정년이 만 60세 이상인 사업장에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후 3개월 이내 재고용

지원금액 :  1인당 월 30만원씩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지급

- 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6개월(500인 이하의 제조업 1년)

- 재고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1년(500인 이한의 제조업 2년)

* 단, 고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나 재고용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 신청방법 :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해당 지원금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제출

 

필요서류 

<정년연장 지원금>

1. 사업장의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서류 1부

2. 정년을 연장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1. 사업장의 정년이 58세 이상임을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재 고용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3. 재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019년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사업주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계속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평균근로자의 비율이 * 일정기준 초과시

* 기존에는 사업개시 이후 정년을 미설정해야 지원을 받았으나 현재는 신청당시에 정년을 설정하지 않으면 됨


지원금액 :  초과고용근로자수 1명당 분기별 18만원씩지원

* 지원금액 산정시에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경우 60세 이상을 전부 산정하지 않고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근로자만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및보험업의 경우 지원기준율 1%인데 만약 근로자수 100명에 60세이상이 3명이라면 기준율 1%는 1명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2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2명 × 18만원=36만원으로 분기당 36만원씩 수급이 가능합니다. 


▶분기당 지급최대한도 : 사업장총근로자수 × (*10 또는 20/100) × 180,000원


* 중소규모기업 : 20/100, 대기업의 경우 : 10/100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지원을 받기 원하는 사업주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해당 지원금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제출

1.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고용기간 1년 이상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3.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준율 

지원기준율 

고용지원금 지원기준율 업종구분

 1%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4%

건설업, 숙박 및 음식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6%

농업, 임업 및 어업, 운수업, 자가소비생산활동

 7%

광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경비업)

 12%

국제 및 외국기관

 23%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서비업, 건축물일반청소업,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

 2%

그 밖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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