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진폐, 난청 등 직업병과  뇌심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요양자수, 사망자수


산업재해를 2개의 큰 축으로 분류시에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와 질병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사고는 주로 떨어짐, 충돌, 부딪힘 등으로 발생하고 질병은 소음이나 유해물질, 신체부담작업 등으로 발생합니다. 19년도 총 사망자는 2020명이며, 이중에 사고사망자는 855명이고 질병사망자는 1,165명이 발생했습니다. 비율별로 보면 총 사망자중 사고사망자는 42%이고 질병사망자는 58%입니다. 




산업재해 질병분류


산업재해의 질병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직업병과 작업관련성질환입니다. 직업병이란 어떤 특정한 요소(유해물질, 소음, 분진 등)로 인해 장,단기간 노출이 되면서 발생하고 작업관련성직병은 특정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대표적으로 뇌심혈관계, 근골격계질환이 있습니다.



㉠직업병 요양자수, 사망자수


직업병요양자수는 전제 질병을 기준으로 소음성난청이 14.2%로 가장 높습니다. 두번째로 진폐가 7.6%입니다. 사망자의 경우에는 진폐가 총 질병사망자 1,165명 중에 402명으로 34.5%를 차지합니다. 현재는 태백 등 탄광촌이 폐광이 거의 되었지만 예전에 탄광에서 일하신 분들이 폐암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매년마다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업병으로 기타화학물질중독에 의한 사망사고도 47건으로 4.0%발생 했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요양자수는 1,986명으로 많지만 사망자는 없습니다. 소음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작업관련성질병

작업관련성질병으로 요양자중가장 많은 숫자는 근골격계질환입니다. 요추, 경추, 손목, 손가락 등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초창기에는 근골격계질환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현재는 산재로 대부분 인정이 됩니다. 근골격계질환은 다시 신체부담작업과 요통 그리소 사고성요통으로 구분이 됩니다. 신체부담작업은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구분이 되며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56조에 따라 노동부 고시에서 12가지 작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에 해당이 되어야 신체부담작업으로 산업재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표>근골격계부담작업

요통의 경우 장기간 작업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질병이고 사고성요통의 경우 순간적으로 불량한 자세나 무거운 물체 등으로 인해 요추부위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요통은 13.6%를 차지하고 사고성요통은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