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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3 귀농시 주택구입,신축 어떻게?, 창업은?, 지자체 2%대 금리 대출

귀농시 주택구입,신축 어떻게?, 창업은?, 지자체 2%대 금리 대출


요즘은 2030세대 등 젊은층을 비롯해서 퇴직자분들, 직장생활이 힘들어하는 분들, 도시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분들, 농촌에 큰 기대와 꿈을 가진분들, 부모님의 농촌과업을 잇고자 하는 분들이 귀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첫번째 필요한 부분이 기거할 주택과 영농을 할 농지입니다. 귀농 초기부터 대출을 크게 받아서 주택을 마련하거나 농지를 마련할 경우 위험부담이 큽니다. 영농이나 축산분야에 경험이 없이 시작한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소규모자본, 농지 등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은행이용시 신용대출등을 받을 경우 5%대를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행을 이용치 못하고 저축은행을 이용할 경우 10%~20%대의 금리입니다. 이러한 것과 비교해서 2%라면 너무나 싸다고 생각하고 수억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거치기간이 종료하고 원금+이자를 상환하는 기간에 들어서면 월 수백만원씩 상환을 해야 합니다. 만약 매월 일정금액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적절하게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자가 됩니다. 귀농하고 얼마되지 않아서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따라서 귀농초기에는 아무리 저금리 대출이라 하더라도 소규모로 대출을 받고 영농활동도 소규모로 해서 하나하나 경험부터 쌓아가야 합니다. 



지자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3가지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주기한(이주 후 5년이내로 영농활동자 또는 예정자)과 거주기간(이주 전 농촌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그리고 교육이수(귀농,영농과 관련한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입니다. 이 3조건에 적합치 않은 경우 대출비대상입니다.


<표>지원자격 및 요건



㉡대출용도


대출용도로는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으로 구분이 되며, 농업창업은 다시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경종분야(복합영농, 과수, 화훼, 채소 등)과 책산분야(양계, 양돈, 낙농, 한우나 육유)입니다. 주택구입의 경우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 또는 개보수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농업창업으로 받은 경우를 주택구입으로는 사용할 없습니다. 아울러 농자주택 구입시에공부상의 지목은 받듯이 대지여야 합니다. 


<표>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대출 용도




㉢실제로 투자하는 시설 등은?


경종분야나 축산분야의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농지나 축사부지의 구입입니다. 비닐하우스, 농산물 저장시설, 버섯재배사 등 시설설치, 축사 신축, 구입, 개보수, 다년생묘목 등의 구입, (농업용)기계나 화물자동차 구입등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등의 자금


주택구입의 경우는 읍,면지역만 해당이 되며 상업, 공업지역을 비대상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150㎡ 이하(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입니다. 다가구,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세대별로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주택 구입·신축·증·개축




대출금액, 금리, 기간, 선발


대출금액은 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3억이며 주택마련 등의 경우는 7,500만원입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시 2%이며 상환기간은 15년으로 최초 5년간은 이자만 납부합니다.(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대출신청시은 선착순이 아니며, 상하반기에 각각 선정을 하며 지자체 시,군,구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출신청자가 신청한 서류(사업계획서)등을 참조하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우대선발조건으로는 청년창업농입니다. 


<표>대출금액, 금리, 기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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