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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포크레인) 1톤미만, 3톤미만, 이상 굴삭기조종사면허증 발급기준, 절차


미니굴삭기 조종자격증


요즘 도로를 다니다보면 도시의 도로현장에서 소형굴삭기보게 됩니다. 일명 미니굴삭기라 하여 좁은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농가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1톤미만 미니굴삭기의 경우에는 농업용기계로 등록을 해서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톤이상의 포크레인은 농업용기계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세유사용이 불가합니다.


(참조 : 농업용기계 면세유 지원 굴삭기 대상은?)


건설기계와 관련하여 조종면허가 필요한 경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굴착기의 경우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조종면허가 필요한 설비이며, 해당 중량(톤수)에 따라서 관련법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표>미니굴삭기(1톤미만)



위의 표에서 굴착기가 건설기계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무한궤도나 타이어식으로 자체중량이 1톤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사용하는 1톤미만 미니굴삭기는 조종면허 대상이 아닙니다. 


<표>건설기계의 범위




1톤이상~3톤미만(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1톤이상~3톤미만에 해당하는 굴삭기는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도로주행을 하기 때문에 '1종보통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의 지정교육기관(중장비학원 등)에서 2일간(12시간)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별도의 시험은 없습니다. 이론교육 6시간과 실습 6시간을 이수할 경우에 해당 교육기관에서 굴삭기교육이수증을 발급을 해 줍니다.


두번째 단계로는 병원을 방문해서 신체검사(시력, 청력)를 하고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단계로 조종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굴삭기교육이수증, 1년이내 신체검사서, 1종보통 운전면허증, 명함사진 1매를 제출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지자체에서는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을 합니다. 이 후부터 3톤미만의 포크레인 조종이 가능합니다. 

<표>3톤미만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취득절차


3톤이상(굴삭기조종사면허증)

이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굴삭기운전기능사자격증을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한다 해도 3톤이상 굴삭기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자체를 방문해서 굴삭기조종사면허증을 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증의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이 되며 2개의 시험을 합격해야 굴삭기운전기능사자격증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절차는 위와 동일하며, 굴삭기 운전기능사자격증을 가지고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굴삭기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표>3톤이상 포크레인 조종사면허증 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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