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학, 군인, 국민, 별정우체국연금 납입기간, 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방식 비교


지인의 가족분이 대령으로 예편하고 현재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금액이 월 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교사로 만기 근무하고 받는 연금액(교원공제조합등)이 약 300만원이라고 해서 엄청 많다는 생각을 했는데 군인연금액이 월 500만원이라 해서 더 놀랐습니다. 군인연금의 경우도 일시금수급이 가능해서 250만원은 연금으로 수급하고 연금액의 절반은 일시금으로 수급을 해서 원룸을 신축하여 임대수익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군대생활이 힘들기는 하지만 이렇게 노후보장이 확실히 되는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계급 자체가 대령으로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결정되고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금액이 개인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에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자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인별 차이가 발생합니다. 



공무원, 사학, 군인, 국민, 별정우체국연금 납입기간, 보험료율


기존 공무원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수급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국민연금과 발맞추어 10년 이상만 가입해도 연금수급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이 많은 이유도 아래와 같이 납부하는 보험료율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높습니다. 많이 납부하는 만큼 많이 받습니다.


구분

납입기간

보험료기준

전체

국가(법인)

가입자

공무원연금

10년이상

기준소득월액

16%

8%

8%

사학연금

10년이상

16%

8%

8%

군인연금

20년이상

14%

7%

7%

별정우체국연금

20년이상

14%

7%

7%

국민연금

10년이상

9%

4.5%

4.5%



●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방식 비교


국민연금에서 인정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영업소득, 농업,임업,어업소득)과 근로소득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소득은 이 외에도 각종 연금,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이 포함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에포함이 되지 않지만 건강보험에서는 보험료 산출시에 자동차, 월세, 보증금 등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 산출시에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더 많이 산출이 됩니다. 


구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장가입자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사업, 근로)

직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사업,근로)

지역가입자

소득(이자,사업,근로,연금,배당,기타소득)

ㅇ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ㅇ재산(임차주택보증금, 월세, 자동차 등)

*자신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보다 높게 납부가 가능(연금수급시 더 많은 연금수급)

ㅇ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임의가입자

 -

 중위수가입자가 신고한 소득

(중위수소득 : 99만원, 보험료 : 89,100원)

부과방식

세대단위 부과

개인단위로 부과

※ 농업ㆍ임업ㆍ어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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