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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군인공제회2020. 7. 7. 05:00

퇴직, 현역군인 군인공제회 2%대 목돈수탁급여(비과세종합저축 가능)


목돈수탁급여의 장점


군인공제회는 퇴직 후에는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목돈수탁급여입니다. 퇴직 후에 일시금으로 수급한 퇴직급여의 경우 분할급여로 수급할 경우 안전성이 있으나 5년~30년동안 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만약 5년이내에 자녀결혼이나 주택마련 등의 큰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분할급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향후에 필요한 자금이기때문에 손실의 위험성이 있는 주식이나 펀드투자도 적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목돈수탁급여입니다. 즉, 일시에 큰 자금이 생긴경우 군인공제회에 한꺼번에 예치(예금)을 해서 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가입기간이 6년이내로 짧은 것이 장점입니다. 


목돈수탁급여 가입대상, 금액


현재 군인공제회 회원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회원 뿐만아니라 기존에 1년이상 가입을 했고 현재는 퇴직한 분도 가입가능합니다. 가입금액은 100만원~7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제회 상품중에 목돈수탁급여로 최대 7억원은 군인공제회가 유일합니다. 




지급방식 및 금리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6개월, 1년, 2년으로 구분이 되며 만기에 일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만기지급식과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매월지급식이 있습니다. 세전이자율은 2.2%~ 2.63%이며, 세후이자율은 1.85%~2.59%입니다. 

<참조>만기,매월지급식 금리


정기예금금리 비교

아래는 정기예금금리와 비교한 표입니다. 금융감독원 파인을 통해서 검색한 은행의 2년만기 예금상품의 세후 이자율과 비교한 표입니다. 은행의 최저금리는 0.41%이고 최고금리는 1.14%입니다. 최저금리 기준으로 4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고금리에서도 2배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1억원을 공제회 목돈급여 2.63% 적용시 세후이자는 약 444만원입니다. 시중은행의 1.14%에 예치할 경우 세후이자는 192만원입니다. 만약 은행의 가장 낮은 0.41%에 예치시 세후이자는 82만원입니다. 정기예금금리와 비교할 경우 이자차액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목돈급여는 퇴직급여나 분할급여와는 달리 고율과세로 15.4%가 부과가 됩니다. 이는 은행의 예적금상품과 동일합니다.

<표>저율과세, 고율과세 구분


비과세종합저축

목돈수탁급여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로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이,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상이자 등입니다.
 
<참조>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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