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퇴직급여 가입금액'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7.06 군인공제회 퇴직급여 가입금액, 이자지급률, 세제혜택, 부분해약 및 탈퇴
공제회/군인공제회2020. 7. 6. 05:00

군인공제회 퇴직급여 가입금액, 이자지급률, 세제혜택, 부분해약 및 탈퇴


군인의 퇴직금


군인에게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군인연금의 경우 퇴직금이 아니며, 노후보장을 위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군인은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회사처럼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있어서 30~40대에 조기에 전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생활에 경제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을 한다면 그리고 별도로 기술이 없다면 생활이 어려울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대비하는 것이 공인공제회의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는 언제든지 본인이 퇴직시에 그동안의 높은 이자율과 함께 원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으며, 각종 투자, 생활자금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가입대상


군인공제회는 일반병을 가입비대상입니다. 공군, 해군, 육군, 해병대의 하사관 이상으로 직업군인이 가입가능합니다. 장교의 경우에는 전체 가입대상입니다. 아울러 군무원, 국방부, 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연구원, 국방대학교수 등, 군인공제회 임원 및 직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병으로 있다 하사로 임용이 되어 직업군인이 된 경우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조>군인공제회 가입대상



군인공제회 적용금리 및 특징


기본적으로 타 공제회에 비해서 금리가 낮습니다. 7개의 공제회 중에 6번째이며, 소방공제회 3.07%보다는 높은 3.43%입니다.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과학기술인 공제회로 3.97%이고 그다음이 교직원공제회로 3.74%입니다. 공제회금리는 1년이상만 가입을 하더라도 3.05%로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참조>각종공제회의 저축급여금리




타 공제회는 대부분 20년이상 가입시에 지급이자율 100%를 지급하며, 20년 이내에는 이자율이 삭감이 됩니다. 하지만 군인공제회는 1년가입시(3.05%)와 40년 가입시(3.51%)의 이자 차이가 0.46%로 상당히 적습니다. 즉, 단기가입시에도 높은 고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조>군인공제회 퇴직급여 지급률



가입구좌는 최소 5천원(1구좌)~150만원(300)구좌까지 가능하며, 세제혜택과 연복리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가능한 많은 구좌를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율은 납입기간별로 최소 3.05~3.51%입니다. 다만, 5년이내 해지시에는 탈퇴해지율이 적용이 되어서 기본이율에서 삭감이 됩니다. 퇴직시에는 납입원금에 누적된 연복리이자율과 공제회운영 수익 등의 특별가산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으로는 비과세('98.12.31 이전가입자)와 0~3.68% 저율과세('99.1.1 이후가입자)혜택이 있습니다. 부분해약이 가능하며(세제혜택 동일)가입후 5년이내 탈퇴시에는 이자지급률이 삭감이 됩니다. 


<참조>군인공제회 이자, 세제혜택 등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