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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군인공제회2020. 7. 6. 11:00

군인공제회 분할급여의 뛰어난 장점(안전자산, 고금리, 저율과세 등)


공무원이나 직장생활 후에 퇴직연금을 받은 분들의 연령은 대략 60대 이상이 됩니다. 이분들 중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주변의 권유로 주식에 몰빵하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음식업이나 도소매업에 투자하여 다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면 퇴직금은 향후 노후자금으로 마지막 까지 잘 간직해야 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연예인들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지못하는 분야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 투자는 아무리 수익률이 높다하더라도 일부만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삼가해야합니다. 



군인공제회 분할급여


직업군인의 경우 노후대비 2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인연금입니다. 19.6년이상 군복무를 하고 퇴직시에는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수급합니다. 또 하나는 군인공제회에 가입하여 납부한 저축액에 대하여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금 또 하나는 일시금입니다.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는 다시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잘못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의 우려가 있기때문에 예금이나 적금상품에 가입시에 이자는 낮지만 안전한 보관처가 됩니다. 이 경우 은행보다 이자율면에서 높으면서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이 바로 분할급여입니다.


분할급여의 장점


분할급여는 퇴직급여의 일종으로 나누어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에 부여하는 각종 혜택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받는 이자의 경우는 0~3.68%로 저율과세가적용이 되며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울러 한꺼번에 인출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로 인한 손실의 위험성도 없습니다. 여기에 또한가지 잔여금에 대해서 2.7%의 높은 이자율(변동금리)을 적용해줍니다. 분할 연금을 수급하다 다시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분할급여 금리


분할연금의 경우 수급하고 남은 잔여금(원금+이자 등)에 대해서는 2.7%(세전금리)의 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1년이내 해약시에는 적용금리의 50%까지 낮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분할급여 금리



분할급여 금액, 기간 등


분할급여는 퇴직 후에 수급가능한 퇴직, 탈퇴금액이 1,000만원 이상(세후)이여되어야 하며, 분할지급기간은 5년~30년으로 5년단위 가입가능합니다. 지급방식은 매월 또는 매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분할급여 금액,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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