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행복주택(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입주자격, 소득, 재산기준, 거구기간 등, 공공,국민,영구임대주택 비교

 

행복주택이란 도심 내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그 외에도 업무 상업기능을 함께 디자인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인공대지를 녹지공원화하여 인근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을 구현하는 주택정책입니다. 공기업과 지자체, 정부가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으로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등이며, 이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나 직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건설을 합니다. 행복주택건설지구에는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건립이 되는데 고용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등이 신축이 됩니다. 정부에서 17년까지 14만호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주요타겟 : 젊은층

행복주택 시세 : 주변아파트 등 시세의 60~80%수준

행복주택 입주: 일반공급(추첨제), 우선공급(지자체 자체기준)

행복주택 규모 : 45㎡이하


 

상업,업무(데크하부), 주거(고령자, 장애인), 보육, 복지(마을육아센터, 어린이놀이방, 복지시설), 주거(신혼부부,대학생), 공공(주민센터, 파출소, 보건소), 일자리창출(사회적기업, 창업취업센터), 주거(사회초년생, 시설종사자), 여가(체육프로그램, 휴식공간), 화합, 소통(야외장터, 마을공동체, 문화공간)

 

■ 행복주택,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 비교(공급대상, 주택크기,규모)

구분 

행복주택

공공임대(10년)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급목적 

젊은세대

내집마련계층

저소득층 

최저소득계층 

공급대상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

청약저축가입자 

소득4분위이하가구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주택규모 

45㎡이하

85㎡이하 

60㎡이하 

40㎡이하 

 


구분

행복주택 입주자격(모집공고일기준)

대학생

인접(연접 시,군포함)대학교재학

사회초년생

인근직장에 재직중인 취업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신혼부부

인근직장에 재직중인 결혼5년 이내 미혼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당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수급자

해당지역(시,군)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산단근로자

해당지역에 위치 산업단지근무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지역 : 본인이 다니는 대학,직장이 행복주택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 인근지역(연접 시, 군포함) : 해당지역에 맞닿아 있는 지역


 

구분

행복주택 입주자격(모집공고일기준)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부모,본인 합계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5년(졸업후 계약은 1회갱신)
본인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사회초년생

본인 평균소득 80%이하(세대는 100%이하) 최대 6년(계약은 2년단위 갱신)
청약통장가입자로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자

신혼부부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맞벌이는 120%이하) 최대 6년(계약은 2년단위 갱신)
청약통장가입자로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자

고령자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로 무주택기간 1년이상 최대 20년(계약은 2년단위 갱신)
청약통장가입자로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자

주거급여수급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자로 무주택기간 1년이상 최대 20년(계약은 2년단위 갱신)

산단근로자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이하(맞벌이는 120%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무주택자 : 주택을 미소유한자(세대 내 타 구성원 주택소유 무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미소유 세대주 및 세대원

* 무주택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않은 세대의 세대주


 

■ 행복주택 소득, 자산(자동차, 부동산)기준


*자산기준 : 부동산, 자동차(기타 금융자산 등 비해당, 또한 부동산의 경우 자경농지, 종중, 문화재 건립토지 비해당)

*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부동산 및 자산/자동차) 

 - 신혼부부,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 부동산 및 자산 2억8,0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 : 부동산 및 자산 2억3,2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 대학생 : 부동산 및 자산 7,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 소유불가 

 

1. 젊고 활력이 넘치는 주거타운으로 조성

 

- 공급물량이 60%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공급

-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수준,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 (예시) 대학생 특화단지 → 복학생, 가정형편 등에 따라 가점 부여

신혼부부 특화단지 → 임신여부, 부모의 거주지역 등 고려

 

- 입주자들의 재능기부 등을 통해 행복주택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함(우선입주 등 검토)

* (예시) 예술인, 학술 연구원, 자격증 보유 기능인 등이 공연, 강의, 직업훈련 등 재능기부

  → 입주 우선순위 및 임대료 할인 등 검토

 

2. 입주민, 인근주민 모두 일자리 지원


- 단지 내에 사회적기업 및 창업, 취업지원센터를 유치하여 입주민과 인근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

- 공공시설 관리자,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자 등 유관근로자에게도 저렴한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 지원

상업시설은 지역주민에게 우선하여 임대하고, 행복주택 입주민을 채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여기

 

3. 지역 특화전략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성화


- 주거시설 외에 호텔, 상가, 업무시설 등 복합기능 배치

- 주역특산품이나 지역특성을 활용한 재래시장 활성화

- 상가 내에는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을 배치

- 행복주택을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외국 관광객도 유치

- 단지 내에는 場 마당을 열어 소규모 재래시장도 활성화

단지 내 장터에서는 지역특화 상품 판매(예:신당동 떡볶이, 장충동 왕족발)

 

4. 소통, 문화, 복지, 공공생활의 장윽로서 조성


- 새로 조성한 인공대지에 공원과 문화공간 등을 개방해 주민간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제공

- 행복주택 단지철도역사연결

- 단지 내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동사무소, 파출소, 보건소 등 공공시설

- 육아, 교육, 문화, 여가 등 이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복지프로그램 강화

* (예시) 신혼부부 특화단지 → 실내놀이터, 소리박물관, 육아도우미센터대학생 특화단지

 → 전자책도서관, 스터디룸, 세미나실, 북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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