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구직촉진수당)'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3.25 국민취업지원(구직촉진수당)지원연령, 소득기준, 지원금액 및 기간

국민취업지원(구직촉진수당)지원연령, 소득기준, 지원금액 및 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회사의 상사분이 퇴사를 했습니다. 총 25년을 근무했으며, 퇴직시 평균연봉이 약 6,0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며칠 전 만나서 차를 한잔 한적이 있는데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었습니다. 총 270일 동안 수급을 하며, 1일 상한액 66,000원을 수급하고 있었습니다. 고용선테에 인터넷을 통해 월 1회 구직활동을 한 내용을 입력하면 실업(구직)급여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1달 30일기준 200만원을 수급하고 있었으며, 직장생활 할 때보다는 절반정도 줄었다 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계층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취업을 위해 열심히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등)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0년 7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즉, 고용보험가입여부와 관련없이 열심히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고 또한 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상자, 금액의 변경 가능성(시행령, 시행규칙 등 제정)이 있으며, 최총 7월 1일 확정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대상)


구직총직수당은 최근 2년 내에 6개월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층으로 만 18세~34세까지는 근로경험이 없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며, 신청시 무조건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고 향후 취업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종의 실업급여에서 구직활동과 거의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선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소득이 낮으면서 장기실업자입니다.



비대상은?


비대상은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유사급여의 중복수급으로 비대상입니다. 또한 저소득츠응로 매월 일정금액의 생계급여 수급자도 비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월 50만원으로 최대 6개월간이며, 최대 3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1년동안 분할수급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이와 별도로 취업을 희망하는 18세~65세로 중위소득 100%이하인 분들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