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론(주택연금)통한 노후대책과 개인연금의 필요성, 종류(종신지급,혼합방식, 확정기간,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 노후대책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입니다. 현재는 월 수령액이 약간씩 줄어드는데 이는 주택가격이 하향안정세가 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수령이 수령나이(연령)에 따라 지급되는 시점이 다르게 되고, 또한 기대수명이 자꾸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시간이 흘러가면 자꾸 가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변경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개인연금 등 노후대책을 필수적으로 해 놓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즘 3대 노후대책의 필수상품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많은 노인층에서 노후대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버는 돈이 없으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실제로 주택연금가입자 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기지론이란?

 

모기지론이란 대부분 아파트를 장만할 때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마련시 해당 주택을 담보로 금융권으로 부터 주택자금을 부입하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경기불황 등 침체로 인하여 하우스푸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조금은 다행스러운 부분이 융자받을 시 이윤도 4%대 정도로 낮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역모기지론이란?

 

역모기지론이란 주택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즉 모기지론과는 반대의 경우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본인의 소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려주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역모기지론을 장기주택저당대출 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의 말처럼 가입기간이 통상적으로 20~30년 만기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때는 2004년 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된 이후부터 입니다.

 

역모기지론의 특징은?

 

역모기지론의 대표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주택연금은 일반 민간상품과는 주택연금가입자격, 대상주택, 연금수급요건 등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1) 이용자격은 주택소유주가 만 60세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자로 한정(부부기준시 1주택만 해당됨)

* 이사나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도 가능함. 단, 주택 1채는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함

2) 독신(혼자)일 경우에는 60세 한정이나 배우자가 있을 경우 주택소유주가 60세 이상되어야 함

3) 대상주택가격은 시세기준으로 9억원 이하로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은 물론 일반주택이 포함됨

* 법개정으로 '14년부터 상가와 복합용도주택(주택면적이 전체면적의 1/2이상인 경우)도 포함됨

**다만 해당주책에 전세권, 저당권, 임대차계약 등이 설정될 시 해당안됨

4) 연금지급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 사망시까지 지급이 됨

5)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소유권이 없어질 경우에는 주택연금 종료됨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상품의 종류는?

 

1)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1)-가.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지급

1)-나.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지급

2)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3)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시급

4)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17% 우대지급

4)-가.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우대받은 월지급금을 종신지급

4)-나.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우대받은 월지급금으로 종신지급


주택유형 및 지급방식(일반,노인복지,복합용도주택)


 

주택연금상품의 장점은?

 

1) 낮은 금리혜택(3개월 CD금리 + 1.1%)

2) 세제혜택(저당권 설정시, 지방교육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

3) 주택연금대상주택은 재산세 25% 감면

4) 해당주택에 평생 거주가 가능하며 평생연금을수령함

5) 연금지급중단의 위험이 전혀없음(국가가 보증함)

6)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위험성이 없음(가입당시 기준으로 집값이 결정됨)


 

일반주택, 종신지급, 정액형의 기준


아래에서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2만 4천원을 수령합니다.

 

역모기지론과 노후대책은?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역모기지론을 통해서 노후대책을 할 수 있지만 주택이 없는 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이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통해서 어느정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자꾸만 국민연령 수령나이가 늦추어 지고 있으며 수령이 증가하고 국민연금적자가 계속되다 보면 또 늦추어 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대책으로 꾸준한 저축을 하거나 개인연금가입을 반드시 해서 노후준비를 해야합니다. 노후에 자녀들에게 짐이되기보다는 자녀들 나름대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며, 자녀들 입장에서도 본인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