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기간에 따른 보험료적용 기준연도,  국민연금 보험료기준 소득월액에 따른 가입대상별 상,하한액


보험료산정기준 보수총액신고기간


매월마다 월급명세서를 보면 4대사회보험 중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가 인출이 됩니다. 그중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올해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실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50%올라서 작년도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이라 할 지라도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올해 받았던 50%오른 급여는 다음년도에 납부할 때의 기준소득월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받았던 소득을 신고(보수총액신고)를 하며, 그 전년도 총액을 기준으로 올해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의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2019년 국민연금 보험료기준 소득월액에 따른 가입대상별 상,하한액


2019년도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30만원입니다. 이에따라 보험료 한한액도 29,000원입니다. 2019년 기준소득월액은 4,680,000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상한액도 421,200원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입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19년도 기준 100만원이며 이에 따라 보험료 하한액도 90,000원입니다. 


구분

직장,지역,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자

확정소득 기준

2018년도

적용기간

2018.7.1~2019.6.30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00,000원

1,00,000원

상한액

4,680,000원

4,680,000원

보험료(9%)

하한액

29,000원

90,000원

상한액

421,200원

421,200원



구분

2019년 지역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가입대상

18세이상~60세미만 직장인이 아닌자로 소득(영업, 임대)이 있는 경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300,000원, 상한액 : 4,680,000원

* 지역가입자는 연금을 더 많이 받기위해 소득보다 높게 신고가능함.
(본인의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음)

보험료 

하한액 : 29,000원, 상한액 : 421,200원

결정일

매년 7월

결정방식

전년도 (소득총액 / 365일)× 30일

소득기준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적용연도 

해당년도 7월 1일~다음연도 6월 30일

개인사업자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총액 신고

신고하는 곳

국민연금공단

상,하한액기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민원신청>사업장민원>조회/증명>사업장기준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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