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두회사, 회사원 및 1인사업자등록 자영업)인 경우 국민연금가입과 보험료산정은? ,기준소득월액 변동신고, 연도별 재평가율

 

인쿠르트 취업포털 싸이트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528명 중103명(18%)가 현재 투잡(직업이 두개)을 하고 있습니다. 투잡의 이유도 월급부족>노후대배>원했던 일> 자기계발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월급부족이지만 향후에는 노후대비에 대한 부분이 더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서 노후생활을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젊을 때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 투잡의 비율과 투잡의 이유


 

- 528명 중 425명은 1개의 직업, 103명은 두개의 직업

- 투잡의 비율도 전년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전년도에 비해 4.5% 증가함) 


 

■ 노후대비의 필수상품 국민연금

 

투잡일 경우에는 직업이 하나인 경우에 비해서 소득이 높습니다. 소득이 많다는 이유에서 노후대비 없이 소비가 많다면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의 일정부분은 반드시 노후대비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합니다. '노후 생활비로 1인당 월 200여 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전혀 대책 없이 노후를 맞게된다면 본인에게도 자녀에게도 힘든 과정이 될 것입니다.


노후대책으로 국가에서 의무가입을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노후대책의 필수품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 수령연령에 도달시에는 '그 동안의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 물가변동(상승)율을 반영한 국민연금, 연도별재평가율

 

하단과 같이 국민연금 수령시점에서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를 합니다.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 한다는 의미는 하단과 같이 본인의 소득이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민연금 수령액도 재평가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서 물가상승율이 반영되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중의 본인의 평균소득이 현재가치를 반연하여(재평가) 재 계산됨



 

만얀 20년간 매년마다 물가상승율 3%로 가정시에는 물가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1.5억원의 국민연금의 수령이 물가 상승률를 반영한 경우에는 2.1억원의 수령액으로 증가합니다. 즉 6,000만원의 연금수령액이 증가합니다. 19년 현재에는 약 1.3%정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또한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장애를 당한 경우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투잡(직업이 두개)인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는?

 

국민연금의 납부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보험요율(9%)


▶기준소득월액 :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은 절사한 금액

27만원~434만원의 범위로 26만원보다 적으면 27만원 기준, 434만원보다 많은 경우 434만원이 기준이 됨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년도 7월 부터 다음 년도 6월까지 적용함

 

만약 두군데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두 회사에서 모두 국민연금을가입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두 회사에서 받은 소득(기준소득월액)에 따라서 각 국민연금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 만약 두군데 회사에서 받은 소득이 434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업장 각각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만약 434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434만원에 대한 각각의 비율만큼만 보험료를 납부 하면 됩니다.  


여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신고제[변경신청가능]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금년도 소득이  20% 이상 변동이 될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20%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국민연금보험료를 그만큼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 이상 증가된 경우라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투잡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1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국민연금의 납부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되는데 사업장가입자는 일반적으로 회사원이고 지역가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회사다니면서 1인 사업자등록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이면서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되는데 국민연금에서는 사업장가입자를 우선으로 하여서 이중 적용을 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로 추가로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각각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투잡족(일용직, 회사원, 개인사업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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