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급,소득이 증가,감소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금액변경(기준소득월액)이 가능할까?


아내의 경우 예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중간에 약 5년정도 쉬었다가 다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홑벌이로 생활하다 보니 가계가 어렵기도 했지만 한창 일할 나이에 집에 있다보니 무료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정도 커서 이제는 유치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아내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되었다가 퇴사를 해서 지역가입자에 해당 되었지만 소득이 없어서 적용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그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요즘 다시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다녀서 어느정도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회사생활로 인해 없던 스트레스(인간관계)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구분


구분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 가입비대상
사업장
가입자

타공적연금수급권자
(연계연금 가입시)

타 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 등)

타 공적연금수급권자

지역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외

타 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등)

타 공적연금수급권자

소득없는타 공적연금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없는타 공적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

별정우체국직원

임의
가입자

타공적연금수급권자

타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등)

소득없는타 공적연금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없는타 공적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란?


임의가입자는 저(남편)이 국민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부인으로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가입가능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가입가능, 원하지 않으면 가입안해도 됩니다. 임의가입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원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로 돈이 있으면 가입가능한데 본인이 보험료를 다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마음데로 조정가능할까


①사업장가입자의 경우 : 가능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이중 본인이 절반인 4.5%, 사업주(사장)이 4.5%를 납부를 해줍니다. 만약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인 경우 총 보험료는 18만원이며 이중 내가 90,000원 부담, 사업주가 90,000원을 부담을 합니다. 


즉, 현재 월급이 많이 올랐더라도 지금 바로 반영이 되지 않고 내년도에 반영이 됩니다. 만약 전년도에는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월급이 줄어들게 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데 기 기준이 '소득이 20% 이상 변동시' 입니다. 물론 월급이 올라서 본인이많이 내겠다고 하며 이 경우에도 20%이상 상승한 경우 변경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새로 조정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② 지역가입자인 경우 : 가능


지역가입자인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 자영업자 분들입니다. 아울러 청년층으로 27살 이상이 되었으나 공시, 고시, 취업 등을 준비하는 경우이니다. 이 경우에는 가입비대상이 아니며,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본인의 평균소득을 산정해서 상하한 사이에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이 기준 사이에서 본인이 정해서 납부를 합니다.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가능할까?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게 뵈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국민연금공단에 하셔서 더 적을 금액으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된 경우에는 나중에 보험금(노령연금, 유족연금등)을 그만큼 적게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금액 변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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