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사업장가입자 비율,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높게, 낮게 가능? ,소득이 낮아질경우 변경은?


간단하게 말하면 사업장가입자는 직장생활하는 분들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영업소득,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로 자영업자분들입니다. 현재 사업장가입자가 약 1,300만여명이고 지역가입자가 800여명입니다. 비율로 보면 전체가입자중 61.2%가 사업장가입자이고 35.9%가 지역가입자입니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비율은 1.4%대로 낮습니다. 


생각보다 자영업 등 영업소득이나 임대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영업을 하다 보면 창업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폐업율도 높습니다.  지역가입자분들의 주요소득으로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업,어업,임업소득 등입니다. 이러한 만약 본인이 위에 열거한 소득이 다 해당이 된다면 이 소득을 다 합한 소득이 국민연금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높게 또는 낮게 가능?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이 월급명세서에 정확히 나타나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기 위해서 신고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며,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적게낼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자동으로 납부를 해버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영업소득 등이 정확하게 산출이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기준소득월액*9%)로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다만 차이점은 보험료를 더 많이 수급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을 더 높은 금액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적게 내기 위해 소득보다 낮은 기준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낮아진다면?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서 현재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소득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을 받으며 변경소득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 더 줄어들어 납부할 수가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가 안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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