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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9 (비)농업인(도시,시골거주), 국민연금, 건강(의료)보험료 지원대상, 금액차이?

(비)농업인(도시,시골거주), 국민연금, 건강(의료)보험료 지원대상, 금액차이?


국가혜택은 신청주의 원칙


국가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지원제도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어업인,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무료, 경감, 할인 등의 지원혜택은 소득과 재산수준을 바탕으로 지원을 합니다. 요즘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은 개인이 정보동의만 하면 대부분 국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낙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거처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정보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정부혜택이라 하여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을 맘대로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분들이 혜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서 농업인이지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경감헤택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후에 재신청?


신청을 한번 하게 되면(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그 다음해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정보를 동의를 했기때문에 국가에서 대상자의 재산이나 소득의 변동유무를 확인해서 자격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최초 1회만큼은 신청을 해야 혜택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조건


㉠농촌거주, 농업인


농촌에 거주하면서 논,밭농사나 과수원을 경자가고 있다면 누가봐도 농업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금액은 보험료의 50%한도 내입니다.


<표>농촌거주, 농업인




농촌거주, 비농업인


농촌에 거주하면서 연령이 높아서 농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50세이지만 몸이 불편하여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농사도 하지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료)보험료 혜택은 가능합니다. 대신 농업인은 50%혜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22%만 경감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의 중심은 거주지역을 보고, 국민연금은 농업인여부를 보기때문입니다.



㉢도시거주, 농업인


이 조건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근교의 아파트 등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인(농지원부 등록)인으로 본인의 땅이 있는 시골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은 농업인이냐를 보기 때문에 도시에서 거주하더라도 지원을 하며 50%할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시골에 거주지 여부를 중시하기 때문에(병,의원 접근성)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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