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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4 건강보험료 미납시 불이익과 개인회생으로 변제가능?(채권의 순위)

건강보험료 미납시 불이익과 개인회생으로 변제가능?(채권의 순위)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료가 잘 되어있는 나라가 몇 없습니다. 돈을 납부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건강보험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다 보면 치료비용은 많은데 의외로 납부는 적게합니다. 또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 약값 중 본인부담금 조금만 내고 대부분이 건강보험료로 부담을 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미납시


이러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는 미납시에 보험혜택을 볼 수 가 없게됩니다. 기간에 제한없이 총 6회 미납하게 되면 병원치료, 약국 처방시에 본인이 전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의료실손보험 등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일부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미납과 개인회생

과다채무자 분들은 상거래채권(금융기관) 채권은 물론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다양한 채권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급여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이나 큰 사고들을 당할 경우 더더욱 여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으로 미납보험료 처리가능?

일반적으로 금융권의 신용대출이 개인회생시에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자영업자 분들은 불황 등으로 국세, 지방세는 물론 4대사회보험료른 미납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일반신용대출은 개인회생채권이라 하고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등은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라 합니다.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 변제


국세나 건강보험료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가 가능하며, 최우선하여 변제를 받습니다. 변제기간 36개월 중 1/2기간내에 이러한 채권은 변제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이 변제가 됩니다. 만약 우선권채권이 적어서 총 기간의 30%내에 변제를 했다면 70%는 일반채권을 변제해야 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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