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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행정공제회2020. 6. 27. 11:00

국가직, 지방직공무원 차이(근무지역,민원,업무강도,급여,휴가,복지포인트 등)


(국가직과 지방직)공무원의 차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지방직공무원입니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입니다. 일부 도청이나 시청, 구청에 근무하는 고위직의 경우 국가직공무원도 있습니다. 세종시와 정부종합청사의 공무원들은 국가직공무원입니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ㅇㅇ지방병무청, ㅇㅇ지방중소기업청, ㅇㅇ지역고용노동청, ㅇㅇ지방국토관리청 등도 국가직공무원입니다. 


㉠시험출제 및 공무원법(연금법) 적용


지방직과 국가직의 시험출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을 합니다. 두 직 모두 공무원에 해당이 되며 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적용을 받습니다. 퇴직연령이 60세이며,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니다.



㉡근무지역


근무지역은 국가직은 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종합청사 등에 근무시에 또는 세종시에 근무할 경우 평생 근무를 할 수가 있으며, 진급을 위해서는 지방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조직이 있는 경우가 병무청, 중소기업청, 국토관리청, 고용노동지청 등입니다. 지방직의 경우 도청,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구내에서 전보가 됩니다. 타 도로 발령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가직공무원 지역근무자 모집


국가직공무원으로 지역근무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역모집이지만 국가직에 해당이 되며, 해당 지역응시를 통해서 공무원으로 임용시에는 해당 지역에서 5년이상 근무를 해야 전출이 가능합니다. 


<참조>(국가직,지방직)공무원 근무처



㉢근무여건(민원, 업무강도)


공무원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 하는 업무가 민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직공무원들은 1차 대면접촉하는 민원을 거의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업무강도의 면에서 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국가공무원이 강도가 더 높다할 수 있습니다.



㉣급여, 휴가 등


급여의 경우 지방직이 더 높습니다. 지방직의 경우에는 1개월 최대 67시간까지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지만 국가직의 경우에는 예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 수 없습니다. 급여는 공무원봉급표(기본급)를 적용받기 때문에 기본급에서는 직급이나 호봉이 같다면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지방직의 경우는 장기재직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직에는 없습니다. 연봉의 경우 세후 수령액에서 1년에 약 50~60만원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조>지방직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복지포인트


공무원의 장점은 매년마다 복지포인트가 주어집니다. 공무원뿐만아니라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 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직급(근속연수), 가족수 등에 따라서 개인별로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지방직의 경우 복지포인트가 1,500포인트이고 국가직의 경우 약 600포인트입니다. 1포인트당 1,000원으로 국가직은 1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약 60만원이고 지방직의 경우는 약 150만원입니다. 


<참조>복지포인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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