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물적교통사고시 긴급구호조치 자동차보험처리(응급치료, 후송료 등), 교통사고 신속처리를 위한 협의서(사고기록)

 

아래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혼잡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인명구조입니다. 이는 사고의 유불리(과실비율)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해야하는 최소한의 예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구호조치 등의 비용이 본인 가입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지급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결코 해야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뺑소니 입니다.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

 

자동차 사고를 내고싶어 내는 사람을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일부 남성운전자는 교통사고시 상대방이 여성이라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 다 달려있어서 과실비율을 우긴다고 유리하게 받을 수도없습니다. 상대방과 싸우지 않고 보험회사를 부르는게 가장 빠르게 해결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고시에 중요한 요소는 인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호조치를 빨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호조치에 들어간 비용(후송료, 응급치료 등 긴급조치)도 보험회사에서 다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하여 사고내용 기록

 

 

교통사고 후에 싸우는 것만큼 소모적인 것은 없습니다. 과실비율을 잘 받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싸운다고 잘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 생길 경우(내가 유리한 상황이 분명하면) 보험회사를 부르기 전에 경찰을 부르면 수월하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막상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하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해서 해당 사고내용을 정확히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① 사고일시 및 장소, ②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③ 사고 내용 등 입니다. 해당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찾아가기 : 소비자마당 - 자동차보험 안내 - 교통사고신속처리 협의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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