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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23 인적,물적교통사고시 긴급구호조치 자동차보험처리(응급치료, 후송료 등), 교통사고 신속처리를 위한 협의서(사고기록)

인적,물적교통사고시 긴급구호조치 자동차보험처리(응급치료, 후송료 등), 교통사고 신속처리를 위한 협의서(사고기록)

 

아래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혼잡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인명구조입니다. 이는 사고의 유불리(과실비율)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해야하는 최소한의 예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구호조치 등의 비용이 본인 가입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지급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결코 해야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뺑소니 입니다.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 가능

 

자동차 사고를 내고싶어 내는 사람을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일부 남성운전자는 교통사고시 상대방이 여성이라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 다 달려있어서 과실비율을 우긴다고 유리하게 받을 수도없습니다. 상대방과 싸우지 않고 보험회사를 부르는게 가장 빠르게 해결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고시에 중요한 요소는 인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호조치를 빨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호조치에 들어간 비용(후송료, 응급치료 등 긴급조치)도 보험회사에서 다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하여 사고내용 기록

 

 

교통사고 후에 싸우는 것만큼 소모적인 것은 없습니다. 과실비율을 잘 받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싸운다고 잘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 생길 경우(내가 유리한 상황이 분명하면) 보험회사를 부르기 전에 경찰을 부르면 수월하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막상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하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해서 해당 사고내용을 정확히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① 사고일시 및 장소, ②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③ 사고 내용 등 입니다. 해당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찾아가기 : 소비자마당 - 자동차보험 안내 - 교통사고신속처리 협의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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