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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교정공제회2020. 7. 8. 17:00

교정공제회(교정직공무원 등) 3.5%대 최대 5천만원 신용대출


교정공제회는 교정직공무원이나 공제회 임직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경우에는 월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입은 의무가 아니며 자율입니다. 현재 교정직공무원 등 가입대상 중에 약 93%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연금은 있지만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퇴직연금)은 없습니다. 공제회에 부담금을 납입시에 근로자처럼 급여금(일종의 퇴직금)을 연복리이자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 0~3%대 저율과세가 됩니다. 


<표>교정공제회 가입대상, 부담금, 이율 등



교정공제회 대출


공제회에서 대출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대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대출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공제회에서 대출은 일종의 담보대출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을 기초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대출신청절차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방문을 하게 되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부터, 약정서 작성, 대출금수급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공제회 대출은 본인의 급여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본인이 소속이 되어 있는 교정공제회 지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부의 대출담당자가 급여금의 내역을 확인하여 공제회 본사에 우편으로 발송을 하면 본사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본인의 계좌로 매월 목요일날 지급을 해 줍니다.


<참조>공제회대출 절차



대출금액, 금리


대출금액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입니다. 일종의 부담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때문에 본인의 부담금한도내까지 가능하며, 적립된 부담금이 2천만원이라면 2천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공제회의 부담금 금리인 3.5%와 동일합니다. 


<참조>교정공제회 3.5%대 최대 5천만원 대출




추가대출


추가대출도 가능합니다. 만약 10년 근무하여 2천만원을 대출을 받았고 매월 월리금을 갚아나가고 있고, 공제회비(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적립금액은 증가하고 대출금액은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늘어난 적립금액만큼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방식


상환방식은 대출이자 부담이 적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입니다. 매월 (원금+이자)를 동일하게 상환하는 방식이며, 초기부터 상환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대출이자가 만기일시상환방식에 비해서 50%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여여금액이 클수록 상환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여금액 4,500만원인 경우에는 3년(36회)~8년(96회)상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조>대여금액에 따른 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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