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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교정공제회2020. 7. 9. 05:00

교정공제회 신용1~6등급 2.67%대 농협은행 협약대출(서울보증보험 보증)


교정공제회 


교정직공무원은 교정공제회를 통해서 저금리대출이 가능합니다. 교정공제회에서 퇴직급여금을 담보로  3.5%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NH농협중앙회를 통해서 2.67%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보험의 보증대출은 대출금리외에 0.69%(1년)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공제회 대출외에 농협의 협약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본인의 퇴직급여금 담보대출보다 더 많은 대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로 본인의 퇴직급여액이 1,000만원인데 실제 대출은 이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3천만원이 필요한 경우 1천만원은 교정공제회를 나머지 2천만원은 서울보증보험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농협은행 협약대출




㉠대출대상


대출대상으로는 공제회 회원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는 회원으로 공무원 재직기간 1년이상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12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신용등급 조건에도 만족해야 하며, 올크레딧을 통한 신용조회결과 1~6등급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7~10등급은 대출을받을수가 없습니다. 


㉡대출금액


대출금액은 본인의 퇴직급여금과 관련없이 본인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안에서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이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과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한도가 정해집니다.최대 3천만원 한도는신용 5~6등급으로 재직기간 2년미만이 대상이벼, 최대 4,500만원 한도는 신용 1~4등급, 재직 2년미만이거나 또는 신용 5~6등급으로 재직 2년이상인 경우입니다. 최대 5천만원 한도는 1~4등급으로 재직 2년이상입니다.


<표>신용등급 및 재직기간별 담보한도




㉢대출금리 및 보증료


대출금리는 2.67%로 교정공제회의 퇴직급여금 담보대출금리 3.5%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발급받는 비용인 보증료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보증료는 2020년 0.69%입니다. 따라서 두개의 금리를 합할 경우에 3.36%대 금리입니다. 농협협약대출금리가 약 0.14%정도 낮습니다.


<참조>적립금담보,협약대출 금리



㉣중도상환과 보증보험료


중도상환의 경우에 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료는 연 0.69%를 일시에 납부를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에 상환을 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보증보험료를 환불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어느대출을 이용할 것인가?


단순히 이자차이를 보면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의 보증을 이용한 nh농협은행의 단체협약대출금리가 적립금담보대출에 비해서 0.14%금리가 낮습니다. 금리면에서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대출의 경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을 받기 위해서 올크레딧을 통해 본인의 신용등급을 조회를 해야 하고, 농협은행을 통해서 대출약정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즉, 교정공제회 외에 농협중앙회와 서울보증보험 두 기관을 더 접촉(전화,팩스 등)해야 하고 농협의 경우는 지점방문을 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택할 것인가 간편한것을 택할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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