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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교정공제회2020. 7. 8. 05:41

교정공제회 퇴직급여의 장점(복리 금리, 저율과세, 종합소득세 비대상), 단점


일반인들이 많이 궁금해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교도소 내의 생활입니다. TV나 영화에서 주로 보았으며,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른면도 많습니다. 지인들 중에 교도소에서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힘든 점은 밀폐된 공간(철조망으로 쌓여진 외부벽과 2~3회 검문을 통해서 통과해야 하는 내부공간,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작업공간 등)에서 생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울러 매일 수감자들과 생활하는 것도 힘들다 했습니다. 이러한 교도소나 구치소, 지방교정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교정공제회 가입대상이 됩니다.


교정공제회 통계


19년기준 교정공제회의 가입인원은 약 15,000여명입니다. 가입비율은 93%입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약 1,200여명정도 됩니다. 자산규모는 약 3,200억원으로 타 공제회에 비해서 적습니다. 타 공제회는 수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정직으로 근무하는 교도관 등이 타 공제회에 비해서 숫자가 적기대문입니다. 가입금액 누계로는 1,094억원이며 1인당 평균납입금액은 724만원, 매월 가입하는 금액은 15만원선입니다


<표>교정공제회 가입현황




교정공제회 부담금


교정공제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정직공무원이나 공제회의 임직원이 여야 하며, 아울러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은 최소 2만원(4구좌)에서 최대 30만원(60구좌)입니다. 타 공제회에 비해서 납입금액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건설일용직 가입가능한 노란우산공제회의 경우 5만원~100만원, 군인공제회 5천원~150만원, 과학기술인공제회는 5만원~200만원입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각종공제회 가입금액(부담금)



교정공제회 부담금 금리


가입금액에 대한 금리는 연 3.5%로 상당히 높습니다. 단리가 아니며 복리로 20년~30년 장기간 가입할 수록 받을 수 있는 총 이자액이 급격히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10년이상 경과할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에 대한 이자가 정상으로 지급이 되지만 10년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지급이자의 일부만 지급합니다.


<표>중도탈퇴시 급여이자 지급기준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타 공제회와 마찬가지로 저율과세가 되며 0~3%입니다. 적은금액을 가입할 경우에는 낮은 세율이며 많은 금액일 경우에는 최대 3%의 이자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일반저축인행이나 시중은행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는 15.4%가 부과가 됩니다. 이에비하면 거의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참조>이자소득세 비교



종합소득세 미부과 


아울러서 금융소득합계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증액, 납부유예, 회원탈퇴


여타 공제회와 동일하게 증액이나 납부유예(예외) 등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연복리 및 저율과세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인 30만원으로 납부하는 것이 이자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육아 등으로 휴직한 기간은 납부하지 않아도되는 납부유예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기간동안에는 적립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회원으로 탈퇴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중도에 탈퇴시에는 금리나 세제혜택을 받읕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부담금 미납시에도 탈퇴가 됩니다. 


<참조>교정공제회 가입대상, 이자율, 세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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