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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교정공제회2020. 7. 8. 11:00

교정공제회 부담금(10,20,30년)납입시 복리,단리이자 비교(얼마로 납입?)


요즘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품중에도 일부 적금이나 예금시에 복리이자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핏보면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금이나 적금의 경우에 1년~3년만기가 대부분입니다. 복리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장기납입이 필수입니다. 여기에 높은 금리를 제공을 해야 하며, 납입원금이 클수록 향후에 수급할 수 있는복리이자자 커집니다. 따라서 은행, 저축은행의 월 복리이자방식은 거의 효과가 없다할 수 있습니다. 가입시에 복리이자를 부여하며 금리가 낮은 상품보다는 0.5%라도 금리가 높으며, 단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향후 만기시 이자가 더 발생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나 이자율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복리상품이 이자율이 높기때문에 이 경우에는 복리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조>저축은행 복리적용 적금상품




교정공제회 적립금(부담금)


교정공제회의 부담금에 대한 금리는 3.5%입니다. 대표적인 공무원 등의 공제회 상품중에 6번째로 낮습니다. 가장 낮은 경우는 소방공제회로 3.07%입니다. 낮다고는 하지만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비해서는 훨씬 높습니다. 


<참조>각종공제회 저축금리



공제회 부담금 얼마로 할까?


공제회의 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최대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자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복리효과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란우산공제회 최대 100만원, 군인공제회 150만원, 과학기술인공제회 200만원입니다. 적립최대금액이 큰 경우 최대로 가입을 하면 좋지만 (군인, 공무원, 직장인, 건설일용직)으로 최초 가입시에는 월급여가 높지 않습니다. 생활비로 사용하면수 100~200만원을 저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정공제회는 최대 금액이 30만원으로 교정직공무원 신입으로 입사를 한 경우라도 30만원정도는 납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최대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10년, 20년, 30년 가입시의 이자차이


아래의 표는 매월 적립금 최대금액인 30만원을 납부한 경우로 연복리이자와 단리이자를 비교한 표입니다. 10년납입시에 연복리이자는 약 703만원이며, 단리이자는 약 635만원입니다. 이자차이는 67만원입니다. 20년간 납입시 복리이자는 3,170만원이고 단리이자는 2,530만원입니다. 이자차이는 642만원입니다. 30년간 납입시 복리이자는 8,130만원이며, 단리이자는 5,680만원으로 이자차이는 2,440만원입니다. 즉, 가입기간이 10년, 20년, 30년으로 10년씩 증가했지만 이자는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되며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참조>10년, 20년, 30년 가입시의 이자차이



가입기간별 연복리이자


아래의 차트를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10년, 20년, 30년으로 정비례로 증가를 했지만 이자는 꺽은선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트>가입기간별 연복리이자





가입기간별 총 수급액(적립금+이자)


가입기간별 총 수급액의 경우 10년 매월 30만원으로 가입시에 4,300만원, 20년의 경우 1.03억원, 30년의 경우 1.89억원입니다. 30년동안 적립금 1.08억원 납입시 적립금과 이자를 더해서 약 1.89억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공제회 상품은 무조건 가능하면 최대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교정공제회의 부담금 최대액이 30만원으로 적은 것이 단점이지만 첫회부터 최대한도인 월 30만원 납입은 부담이 없는 금액입니다. 최대한도로 가입하여 장기간 납입으로 복리효과를 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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