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등 봉급표2017. 10. 23. 08:53

교육공무원 각종수당 중 장학사,관, 교육연구사,관, 교장, 교감의 연구업무수당, 보전수당, 도서벽지근무수당 등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금표는 아래와 같이 구성이 됩니다. 기본급테이블에 각종 수당(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 보존수당, 연구업무수당 등)이 합산이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금, 도시외의 섬지역 등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전수당, 장학관, 장학사 등의 경우에는 연구업무수당 등도 있습니다.


교장,교감선생님, 교육연구관, 장학관분들에게는 보전수당이 더해집니다. 호봉이 올라가면서 기본적으로 급여가 인상이 됩니다. 여기에 매년 초에 공무원임금인상이 이루어지며 현재까지 기본급 기준 3%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보다는 더 많이 인상이 되어야 임금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기본급 + 상여금 + 각종수당


연구업무수당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등의 경우 경력에 따라서 연구업무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5년 미만근무시에는 월 32,000원,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월 17,000원입니다.


(1) 장학관·교육연구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다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학술원사무국,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중앙교육연수원·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맟 장학관 및 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에 보직된 사람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은 제외한다.

(나) 5년 미만: 월 37,000원
(가) 5년 이상: 월 22,000원
(2) 장학사·교육연구사
(나) 5년 미만: 월 32,000원
(가) 5년 이상: 월 17,000원



● 도서벽지지역 근무교원(교사) 보전수당


도서벽지지역에 근무하는 분들의 경우 보전수당이 더해집니다. 아래아 같이 구분되어 지급이 되며, 금액은 15,000원, 18,000원입니다. 


보전수당

구분

월지급액

1. 국공립의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근속연수 5년 미만의 교원 중 
㉠ 도서·벽지지역의 학교에서 근무사
㉡ 외의 지역의 학교에서 근무시
2. 국공립의 대학,전문대학에서 근무하는 5년 미만 근무자(조교제외)

1.의 ㉠ 해당자

18,000원

1.의 ㉡ 해당자

15,000원

2.에 해당자

20,000원


● 교장,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보전수당 


장학관, 교육연구관의 경우 교장과 동급입니다. 장학사나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과 동급입니다.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는 6급상당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보전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의 경우 1~5급까지에 해당이 되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이 보전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교장, 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 보전수당

가) 교장 및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월 70,000원

나) 교감 및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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