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보육,장기요양)시설 장(사업소득), 교사,약사등 근로소득과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수급 과세소득


저는 직장인으로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소득세율은 3인가구 기준으로 약 3%정도 입니다. 3인가구 400만원인 경우 3%를 공제할 경우에 약 12만원을 국가에 세급으로 납부를 합니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표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후에 과세표준에 따라서 각각의 금액별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3%의 인적용역사업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를 반드시 납부를 해야함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소득세 환급의 의미로 주기 때문입니다.


<표>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조건




㉠유치원, 보육원, 장기요양시설의 장


<표>비과세소득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보육원의 경우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의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육원이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본인이 직접 운영)은 근로장려금 비대상입니다.


㉡고용된 시설의 원장


만약 해당 시설의 사업주가 보육원장이나 유치원원장을 근로계약을 맺고 일종의 급여를 주는 형태라면 이 경우 원장은 급여소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과소득기준에 적합시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된 교사 등 직원


해당시설에서 고용되어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교사나 종사자(유치원 식당 근로자)도 신청기준에 적합시 근로장려금 수급가능합니다. 


<표>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여부




㉣약사 등 전문직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없는 그룹으로는 전문직사업자입니다. 이분들의 경우 대부분은 총 소득이나 총 급여액 등에서도 비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소득이 신청기준에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비대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한의사, 의사, 약사, 수의사 입니다. 본인도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를 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로 남편은 약사이고 배우자가 저소득근로자인 경우에 둘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표>약사 등 근로장려금 수급비대상 전문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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